교통사고 개호비(간병비)는 얼마까지 나오나요?
답
보험회사 기준 부상 간병비는 상해급수 1~5급에만, 1~2급 60일 · 3~4급 30일 · 5급 15일 한도로 실제 입원기간 × 1일 일용근로자 임금(1일 1인)입니다. 치료가 끝난 뒤 식물인간 · 사지완전마비로 상시 개호가 필요하면 가정간호비가 따로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신체감정으로 개호 인원 · 기간을 정해 도시일용 보통인부 시중노임 × 호프만 수치로 개호비를 셈한 판례가 있습니다(2004다6917).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부모 중 1인이 사망 · 1~5급 상해를 입은 7세 미만 자녀
→ 최대 60일 한도로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합니다.
의료법 제4조의2 비용(간호 · 간병 통합)을 보험회사가 부담
→ 비용 · 기간에 관계없이 간병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신적 장해로 감시 · 보호가 필요
→ 개호에 포함된다고 봤습니다(2021다243362).
상실률에 기왕증 기여도를 참작
→ 개호비에도 같은 기여도를 참작합니다(2017다20159).
법원 산식 예(가정)
대한건설협회 2026년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은 1일 172,698원입니다. 성인 1인이 매일(한 달 365÷12일) 개호하고 기간이 10년(120개월)이라고 가정하면, 월 약 525만 2,898원 × 120개월 호프만 수치 97.1452 = 약 5억 1,029만원입니다. 인원(1인 · 1.5인), 하루 시간, 여명은 판결마다 다르고 과실 · 기왕증 비율이 다시 곱해지는 산식 설명용 숫자입니다.
인원과 여명
식물인간 피해자에게 성인 여자 1.5인 개호를 수긍한 판결(2004다6917)과 1일 성인 여성 1인으로 족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한 판결(2021다253376)이 있습니다. 여명이 불확실하면 확실한 생존기간은 일시금, 그 뒤는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을 명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2009다75574).
이중 계산 주의
간병인에게 준 돈을 기왕치료비로 인정하면서 같은 기간 개호비까지 명하면 이중배상이라고 봤습니다(2004다6917). 반대로 합의 뒤 여명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 생긴 일실수입 · 개호비는 예상할 수 없던 중대한 손해로 합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99다42797).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상해급수와 입원 기간(약관 간병비 한도)
- 간병인 영수증 · 간병 계약서
- 주치의 소견 — 식사 · 배변 · 이동에 도움이 필요한 정도
- 신체감정서의 개호 인원 · 시간 · 기간과 기대여명
- 가불금 · 가지급금 수령 내역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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