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 사지마비가 되면 합의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답
상실률 100% 판정을 받고 식물인간 상태나 척수손상 사지완전마비로 상시 개호가 필요하면 약관상 가정간호비 대상이고, 후유장애 위자료는 판정 당시 65세 미만 8,000만원 × 100% × 85% = 6,800만원(65세 이상 4,250만원)입니다. 여기에 상실률 100%의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1일 1인 일용근로자 임금), 부상 몫이 더해집니다. 대인배상Ⅰ은 부상 1급 3,000만원과 후유장애 1급 1억5천만원을 각각 산정해 합산합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가정간호비 요건을 다 갖추지 못함(예: 불완전마비)
→ 위자료 기준액은 4,500만원(65세 미만) × 상실률 × 85%입니다.
신체감정에서 여명이 단축됨
→ 여명이 불확실하면 일시금 · 정기금으로 나누고, 일실수익도 같은 방식으로 나눠야 한다고 봤습니다(2000다11317).
합의 · 판결 뒤 여명이 예상보다 늘어남
→ 늘어난 손해를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99다42797 · 2006다78640).
소송
→ 위자료는 법원이 제반 사정으로 정합니다.
가정간호비 대상
별표 1은 치료가 끝나 더 이상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 판정을 받은 사람 가운데, 스스로 이동 · 식사가 불가능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등 6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 환자, 또는 양팔 · 양다리가 모두 마비돼 식사 · 배설 · 보행을 자력으로 못 하는 등 3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척수손상 사지완전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정합니다.
판결 예(하급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60279(2018-10-23)는 무보험 오토바이 사고로 사지마비(불완전마비)가 된 피해자에게 피해자 과실 20%를 반영해 일실수입 · 향후치료비 · 보조구 · 개호비 등을 셈하고 위자료 4,000만원을 더해 2억 9,187만 7,543원 배상을 명했습니다. 같은 사고에서 피해자의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은 약관 기준 ·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공제로 추가 지급이 없었습니다. 하급심 판결이라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정기금과 일시금
가정간호비는 보험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부터 생존기간 동안 매월 정기금으로 받을 수 있고(별표 1), 그 밖의 손해배상금도 청구권자가 요청하면 일정 기간 정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제30조 ⑦). 법원은 여명이 불확실하면 확실한 생존기간은 일시금, 그 뒤는 생존 조건부 정기금으로 명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2009다75574).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장해진단서 — 해당 전문의의 상실률 100% 판정
- 일상생활 동작(이동 · 식사 · 배설) 기록
- 신체감정서의 기대여명
- 가정간호비 일시금 · 정기금 선택
- 상해급수 1급 진단과 입원 기간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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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