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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정년이 있는 회사원은 일실수입을 언제까지 보나요?

답

자동차보험 약관은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하되 법령 · 단체협약 등 별도의 정년 규정이 있으면 그 정년으로 취업가능월수를 셉니다. 사회통념상 65세 미만에 그치는 직종이면 그 연한 뒤 65세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고, 사망 · 노동능력상실 당시 62세 이상이면 나이별 표(36 · 24 · 12개월)로 정년까지 현실소득, 그 뒤 일용근로자 임금입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이 가동연한을 따로 판단합니다(2018다248909).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농업인 · 어업인 증명

    → 취업가능연한 70세입니다.

  • 사고 당시 이미 취업가능연한을 넘김

    → 휴업손해는 휴업일수를 산정하지 않되, 관계 서류로 수입 감소를 증명하면 인정합니다.

  • 사망 직전에 보수 인상이 확정(후유장애도 같은 산정방법)

    → 인상된 금액에서 세금을 뺀 금액이 기준입니다.

계산 예(가정)

정년 60세 회사원이 50세에 상실률 20% 후유장애를 입었고 월평균 현실소득 400만원,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지급일까지 12개월이라고 가정합니다. 약관 기준 기간은 정년까지 120개월이라 지급일 뒤 108개월 호프만 계수 89.0203 을 씁니다. 400만원 × 0.2 × (12 + 89.0203) = 8,081만 6,240원입니다. 정년 규정이 없다면 65세까지 180개월로 셈합니다.

법원의 가동연한

대법원 2018다248909(전원합의체)는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5세로 봤고, 피해자의 나이 · 직업 · 경력 · 건강 등 구체적 사정도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그 뒤 옛 경험칙대로 60세로 단정한 원심이 깨진 사건이 있습니다(2019다208472). 정년 뒤 기간의 소득을 어떻게 볼지는 소송에서 증거로 다퉈지는 부분입니다.

소득 기간과 서류

급여소득자의 현실소득액은 사고 직전 3개월의 보수에서 세금을 뺀 금액이고, 상여금 · 연월차휴가보상금처럼 매월 받지 않는 것은 과거 1년으로 셈합니다. 증빙은 사고 전에 신고 · 납부해 발행된 세법상 관계증빙서여야 하고, 정년은 취업규칙 · 단체협약 · 법령에서 확인합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취업규칙 · 단체협약의 정년 조항
  • 재직증명서
  •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명세서(직전 3개월, 상여는 1년)
  • 사고 직전 보수 인상이 확정됐다면 그 자료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일실수입 계산 방법 · 위자료 산정 기준자동차보험 상실수익액 산식, 호프만 계수, 노동능력상실률 · 가동연한, 법원 손해배상과의 차이, 과실상계 · 손익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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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같아도 약관 문구 · 진단 · 사고 경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내 경우를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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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