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넘은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숨지면 합의금은?
답
사망 당시 65세 이상이면 약관 위자료는 5,000만원이고 장례비 500만원은 같습니다. 상실수익액은 사망 당시 62세 이상이면 나이별 취업가능월수(62~67세 미만 36개월, 67~76세 미만 24개월, 76세 이상 12개월)로 셈하고, 정년까지는 현실소득, 그 뒤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씁니다. 약관은 무직자(학생 포함)의 상실수익액도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농업인 · 어업인임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
→ 취업가능연한을 70세로 셈합니다.
치료받다 숨짐
→ 부상 한도와 사망 한도를 합산한 범위에서 손해액을 줍니다(시행령 제3조 ② 1호).
고인 과실이 큼
→ 대인배상Ⅰ은 과실상계 후 2,000만원 미만이면 2,000만원.
소송
→ 법원은 가동연한 · 위자료를 구체적 사정으로 따로 판단합니다(2018다248909 · 2004다66001).
계산의 틀(가정)
70세 무직 피해자라면 취업가능월수는 24개월입니다. 사망일부터 지급일까지 6개월이 지났다고 가정하면 상실수익액은 (월 일용근로자 임금 × 2/3) × (6 + 18개월 호프만 계수 17.3221)로, 월 일용근로자 임금의 약 15.5배입니다. 일용근로자 임금은 대한건설협회 보통인부와 중소기업중앙회 단순노무종사원 임금의 평균(월 25일)이라 이 사이트는 그 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위자료를 가르는 나이
위자료는 사망 당시 나이로 65세 미만 8,000만원과 65세 이상 5,000만원이 갈리고, 청구권자와 배분은 민법 상속규정을 따릅니다. 법원 손해배상에서는 위자료 액수를 사실심이 제반 사정을 참작해 직권으로 정하므로(2004다66001) 약관 금액에 묶이지 않습니다.
62세 이상 표의 뜻
이 표는 사망일(후유장애는 노동능력상실일)의 나이로 고릅니다. 취업가능연한 65세를 넘긴 나이에도 일정 기간 상실수익을 인정하는 칸이라, 나이가 경계(67세 · 76세)에 걸리는지 생년월일로 확인합니다. 법원은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보면서도 개별 사정을 고려한다고 했습니다(2018다248909).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생년월일과 사망일 — 62 · 65 · 67 · 76세 경계
- 사망 당시 근로 · 사업소득 자료(연금 외)
- 농어업인 증빙
-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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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