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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자영업자가 후유장해 · 사망이면 일실수입은 어떻게 보나요?

답

자영업자의 후유장해 상실수익액은 사업소득 산식으로 정한 월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호프만 계수이고, 사망이면 상실률 없이 생활비 1/3을 빼고 셈합니다. 소득은 [연간수입액 − 주요경비 − 연간수입액 × 기준경비율 − 제세공과금] × 노무기여율(85% 한도) × 투자비율이며, 결과가 일용근로자 임금에 못 미치거나 본인 없이 사업이 유지되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씁니다. 소송에서는 신고소득이 원칙이고 통계소득은 개연성 증명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2015다23024).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경비가 세법상 증빙으로 증명됨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대신 증명된 경비를 뺍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 기준경비율 대신 단순경비율을 씁니다.

  • 신고를 안 했거나 증빙이 없음

    → 일용근로자 임금을 씁니다.

  • 소송

    → 신고소득이 원칙이고, 같은 직종 통계소득을 쓰려면 그만큼 벌었을 개연성이 증명돼야 한다고 봤습니다(2015다23024).

계산 예(가정)

혼자 하는 가게의 연간수입 1억원, 주요경비 4,000만원, 기준경비율 10%, 제세공과금 500만원, 노무기여율 85%로 가정하면 소득은 (1억 − 4,000만 − 1,000만 − 500만) × 0.85 = 3,825만원, 월 318만 7,500원입니다. 45세 · 상실률 30% 영구 · 지급일까지 12개월 · 지급일 뒤 65세까지 228개월(계수 160.0357)이면 318만 7,500원 × 0.3 × (12 + 160.0357) = 1억 6,450만 9,138원입니다. 경비율은 업종 · 연도마다 달라 신고 자료의 값을 씁니다.

증빙은 사고 전 것

세법상 관계증빙서는 사고 전에 신고 · 납부해 발행된 것이어야 하고, 신규사업개시자는 세법대로 정상 신고 · 납부해 발행된 것도 포함합니다(지체된 경우 제외). 사업소득자의 산정 기간은 사고 직전 1년이고, 1년이 안 되면 계절 요인 등을 감안한 타당한 기간입니다.

법원에서는

세무당국에 제출된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자료로 실제 수입을 정한다고 본 판례(97다5367)가 있고, 신고소득이 적다며 같은 직종 통계소득을 쓴 원심을 개연성 증명이 없다며 깬 판례(2015다23024)가 있습니다. 회사가 사고 뒤 폐업했어도 연령 · 경력 · 전업 가능성을 심리하지 않고 곧바로 일용노임으로 낮추면 안 된다고 본 판례(2011다82063)도 있습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신고서(사고 전 발행)
  • 장부 · 경비 증빙과 적용 경비율
  • 사업자등록증 · 동업계약서(투자비율)
  • 직원 유무 등 본인 없이 사업이 유지되는지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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