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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한시장해 5년이면 상실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

대인배상에서 한시장해는 장해가 남는 기간만큼만 상실수익액을 셈합니다. 월 소득 300만원 · 상실률 10%로 가정하면 5년(60개월) 한시장해는 300만원 × 0.1 × 53.4546 = 약 1,604만원, 25년(300개월) 영구장해는 300만원 × 0.1 × 194.3458 = 약 5,830만원입니다(지급일까지 지난 기간은 없다고 가정). 한시장해라는 이유로 자배법 후유장해등급 판정에서 빼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2005다5485).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영구냐 한시냐를 다툼

    → 감정서의 검사 소견 · 호전 가능성으로 다투고, 약관 단계에서는 협의한 제3 의료기관 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내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후유장해

    → 7년 한시장해를 후유장해로 보지 않은 보험회사 처리를 유지한 결정이 있습니다(제2004-76호, 당시 약관 기준).

  • 후유장애 위자료

    → 약관 위자료는 상실률 구간 · 산식으로 정해지고 영구 · 한시로 산식이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차이가 크나

호프만 계수는 남은 개월 수가 늘수록 커지지만 한 달 몫은 점점 작아집니다. 이 사이트 계수표로 60개월은 53.4546, 120개월은 97.1452, 300개월은 194.3458 입니다. 그래서 장해 기간을 5년으로 보느냐, 65세까지 영구로 보느냐가 상실수익액을 몇 배로 바꿉니다. 보험회사 산정서에 적용한 기간과 계수를 먼저 확인합니다.

판례와 결정례

대법원 2005다5485 는 한시장해를 책임을 제한하려고 고안된 도구적 개념으로 보고, 자배법 시행령의 후유장해등급 판정 대상에서 원천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 자기신체사고 후유장해에서 7년 한시장해(어깨 운동제한)를 후유장해로 보지 않은 금감원 결정(제2004-76호, 당시 약관 기준)이 있어, 가해 차 대인배상과 내 자동차보험은 기준이 다릅니다.

감정서에서

한시 기간은 장해진단서 · 신체감정서의 "한시 ○년" 기재로 정해지고 호전도 · 추가 수술 계획과 함께 봅니다. 위험하지 않고 관례적이며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로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으면 수술 뒤 남을 후유증을 기준으로 상실률을 정한다는 판례(2022다283305)도 이 판단과 맞물립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장해진단서의 영구 · 한시 구분과 한시 기간
  • 호전도 · 추가 수술 계획에 대한 주치의 소견
  • 보험회사 산정서에 적용한 기간 · 호프만 계수
  •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약관의 후유장해 정의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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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부상 · 합의금 — 다른 질문

기준은 같아도 약관 문구 · 진단 · 사고 경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내 경우를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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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