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용어 사전상해 · 후유장해

영구장해 · 한시장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시 장해 · 영구 장해 · 5년 한시 · 20%

영구장해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장해, 한시장해는 일정 기간 뒤 회복이 예상되는 장해. 표준약관은 5년 이상 한시장해에 해당 지급률의 20%를 준다.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장해분류표의 장해는 영구적인 상태가 원칙이다. 진단서에 장해 기간이 한시로 적히면 약관은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해당 지급률의 20%를 인정한다. 5년 미만 한시장해는 지급 대상이 아니다. 금감원도 교통사고 후 5년 한시장해 진단 사례를 들어 이 규칙을 안내했다.

영구인지 한시인지는 의사가 진단서에 적지만, 그 근거가 다퉈진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사고 8개월 뒤 진단서의 영구장해 소견을 부정할 근거가 없다고 본 예가 있고, 반대로 같은 부위 등급 변화 없이 1년 한시로 평가된 장해를 가중된 장해로 보지 않은 예도 있다. 판단은 검사 소견 · 치료 경과 · 호전 가능성 기록으로 한다.

자동차보험 · 배상책임 영역의 노동능력상실률 평가에서도 영구와 한시를 나누고 한시 기간만큼만 상실수익을 계산한다. 같은 말이지만 적용 방식이 다르므로 어느 담보인지 먼저 본다.

약관 · 법령에서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생명보험 <부표 3> 과 같음) — 장해분류표 개정 2025-06-30 총칙 1. 장해의 정의 2) · 4) · 5)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5) 위 4)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진단서의 "영구" 기재를 보험회사 의료자문이 "한시"로 뒤집는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 2010-104호는 사고 8개월 뒤 진단서의 영구장해 소견을 부정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갈림길은 자문의가 어떤 검사 소견과 치료 경과를 근거로 회복 가능성을 봤는지다.
  • 2한시 기간의 길이. 총칙 4)는 일정 기간 이상의 한시장해만 인정하므로 진단서에 적힌 한시 기간이 그 기준을 넘는지가 지급 여부를 가른다. 금감원 보도자료(2024-05-23)는 교통사고 후 한시장해 진단 사례로 이 규칙을 안내했다. 한시 기간은 의사가 정하지만 근거 없는 기간은 다시 다퉈진다.
  • 3한시장해가 나중에 영구가 된 경우. 총칙 5)는 정해진 기간 안의 악화만 다시 평가한다. 기간이 지난 뒤 악화되면 새로운 원인인지 같은 원인의 진행인지가 쟁점이 된다.
  • 4한시로 평가된 장해를 가중 장해로 볼 수 있는가. 척추 추간판탈출증에서 같은 부위 등급 변화 없이 한시로 평가된 사안을 금감원이 가중된 장해로 보지 않은 예가 있고(글로서리 본문 참고), 반대로 금감원 분쟁조정 2010-6호는 등급 숫자가 같아도 재수술 · 고정술로 상태가 달라졌으면 가중된 장해로 봤다.
  • 5배상 사건과의 혼동. 자동차 대인배상 · 배상책임의 노동능력상실률 평가에서도 영구 · 한시를 나누지만 한시 기간만큼 상실수익을 계산하는 방식이라 정액보험의 비율 규정과 다르다. 진단서를 어느 담보용으로 쓰는지 먼저 정한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장해분류표 판본과 조문 번호가 다르다. 2018년 개정 전 계약은 옛 장해분류표(등급제)를 본다.
  • 장해진단서에 "영구" 또는 "한시 ○년"이 적혀 있는지, 한시라면 그 기간이 약관 총칙 4)의 기준 이상인지.
  • 영구 · 한시 판단의 근거가 진단서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 칸과 검사 기록(영상 · 근전도 · 가동역 측정)에 나타나 있는지.
  • 보험회사가 한시로 재평가했다면 자문 회신서에서 근거 소견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약관 제4조 제9항의 제3자(종합병원 전문의) 판정 절차를 검토한다.
  • 한시장해로 지급받은 뒤 악화됐다면 총칙 5)의 기간 안인지 날짜를 계산한다.

‘한시장해’ —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영구장해 · 한시장해이란 무엇인가요?
영구장해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장해, 한시장해는 일정 기간 뒤 회복이 예상되는 장해. 표준약관은 5년 이상 한시장해에 해당 지급률의 20%를 준다.
Q. 영구장해 · 한시장해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진단서의 "영구" 기재를 보험회사 의료자문이 "한시"로 뒤집는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 2010-104호는 사고 8개월 뒤 진단서의 영구장해 소견을 부정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갈림길은 자문의가 어떤 검사 소견과 치료 경과를 근거로 회복 가능성을 봤는지다. 한시 기간의 길이. 총칙 4)는 일정 기간 이상의 한시장해만 인정하므로 진단서에 적힌 한시 기간이 그 기준을 넘는지가 지급 여부를 가른다. 금감원 보도자료(2024-05-23)는 교통사고 후 한시장해 진단 사례로 이 규칙을 안내했다. 한시 기간은 의사가 정하지만 근거 없는 기간은 다시 다퉈진다. 한시장해가 나중에 영구가 된 경우. 총칙 5)는 정해진 기간 안의 악화만 다시 평가한다. 기간이 지난 뒤 악화되면 새로운 원인인지 같은 원인의 진행인지가 쟁점이 된다.
Q. 영구장해 · 한시장해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장해분류표 판본과 조문 번호가 다르다. 2018년 개정 전 계약은 옛 장해분류표(등급제)를 본다. 2. 장해진단서에 "영구" 또는 "한시 ○년"이 적혀 있는지, 한시라면 그 기간이 약관 총칙 4)의 기준 이상인지. 3. 영구 · 한시 판단의 근거가 진단서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 칸과 검사 기록(영상 · 근전도 · 가동역 측정)에 나타나 있는지. 4. 보험회사가 한시로 재평가했다면 자문 회신서에서 근거 소견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약관 제4조 제9항의 제3자(종합병원 전문의) 판정 절차를 검토한다. 5. 한시장해로 지급받은 뒤 악화됐다면 총칙 5)의 기간 안인지 날짜를 계산한다.

함께 보는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후유장해 · 골절진단비 약관 비교3%~100% · 20%~100% · 80% 이상, 치아파절 포함 · 제외

용어는 알겠는데 내 서류 · 내 청구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헷갈리면,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