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보험사가 미수선 처리는 안 된다고 하면요?
답
상대 차 대물배상에서는 고치지 않고 돈으로 받는 길이 약관에 막혀 있지 않습니다.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 민법 제394조의 원칙이고, 2015년 금융위원회도 「실제 수리 원칙」을 자차에만 두면서 대물은 이 원칙 때문에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금액은 약관에 산식이 없어 견적을 놓고 합의로 정합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상대 차 대물배상으로 받는 경우
→ 금전배상 원칙 — 미수선 금액은 견적을 바탕으로 한 합의
내 자차로 받는 단독사고 · 일방과실사고
→ 실제 수리가 원칙(표준약관 제21조 제3호)
대물과 자차가 섞인 쌍방과실 사고
→ 2015년 방안은 실제 수리 원칙에서 제외한다고 적었다 — 처리 방식은 회사 약관 확인
견적이 사고 직전 차값을 넘는 경우
→ 수리비가 아니라 교환가액(전손) 문제로 넘어간다(별표 2 제2호)
법이 정한 배상 방법 — 돈
민법 제394조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고 정하고, 불법행위에도 그대로 준용됩니다(제763조). 상대 차 대물배상은 상대가 내게 지는 이 손해배상책임을 보험회사가 대신 지는 담보라서(표준약관 제6조 제2항), 피해자가 수리를 해야만 돈을 준다는 규정이 약관에 없습니다. 미수선 수리비라는 말 자체도 약관이 아니라 실무 용어입니다.
2015년 「실제 수리 원칙」은 자차에만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은 2015-11-18 고가차량 합리화 방안에서 미수선수리비가 소비자 선택권과 보상의 신속성 면에서 유용하지만 허위 견적 과다청구 같은 부작용이 있다며, 자차손해의 미수선수리비 지급을 폐지하고 자차는 실제 수리한 경우에만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민법 제394조의 금전배상원칙에 따라 대물보상은 제외」하고, 대물과 자차가 섞인 쌍방과실 사고도 제외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래도 다투는 것은 금액
미수선이 막히지 않는다는 것과 견적 금액을 그대로 받는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별표 2의 수리비는 「필요 타당한 실제 수리비」가 기준이고, 새 부품은 비용이 최소인 부품, 외장 경미손상은 복원수리 비용이 한도입니다. 그래서 미수선 협의는 견적의 교환 · 판금 · 도장 항목이 이 기준에 맞는지를 두고 이뤄집니다. 보험회사가 금액을 내지 않으면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보험회사가 「실제 수리 후 지급」만 고집할 때
보험회사가 미수선을 거절한 이유가 담보 구조(자차 단독 · 일방과실)인지, 견적의 적정성인지, 사고와 부위의 연관성인지를 먼저 나눠 물어봅니다. 보험회사는 서류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지급 거절 · 연기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제30조 제6항). 서면 사유가 정리되면 금감원 분쟁조정이나 소송에서 다툴 쟁점도 분명해집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처리 담보가 상대 대물인지, 내 자차인지(쌍방과실이면 둘 다인지)
- 수리개시 전 정비견적서 — 교환 · 판금 · 도장 · 공임 항목
- 보험회사의 거절 · 연기 사유 서면(제30조 제6항, 30일)
- 사고 직전 차량가액 — 견적이 차값을 넘는지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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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