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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자차로 처리할 때도 미수선으로 받을 수 있나요?

답

내 차 단독사고(가해자 불명 포함)나 일방과실사고를 내 자차로 처리하면 실제 수리가 원칙입니다(표준약관 제21조 제3호). 2015년 금융위원회 방안이 자차손해의 미수선수리비 지급을 폐지하고 실제 수리한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한 결과입니다. 상대가 있는 쌍방과실 사고는 이 원칙에서 빠져 있어, 처리 방식은 가입한 회사 약관으로 확인합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단독사고 · 가해자 불명사고(물피도주 포함)

    → 실제 수리 원칙 — 고치지 않으면 자차 보험금 구조가 아니다

  • 내가 100% 가해자인 일방과실사고의 내 차

    → 실제 수리 원칙

  • 쌍방과실 사고(상대 대물 + 내 자차)

    → 2015년 방안은 실제 수리 원칙에서 제외 — 회사 약관의 지급보험금 계산(제24조)

  • 외장 경미손상

    → 경미손상 수리기준의 복원수리 · 품질인증부품 교환 비용 한도(제21조 제4호)

약관 문장 —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표준약관 제21조는 자기차량손해를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보다 많으면 보험가액) 한도로 보상하면서 제3호에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를 포함합니다) 또는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라고 적습니다. 자차의 지급보험금 계산 자체는 개별 보험회사 약관에 맡겨져 있습니다(제24조). 그래서 쌍방과실 자차의 처리 방식은 회사 약관이 답입니다.

왜 생겼나 — 2015년 고가차량 합리화 방안

금융위원회 · 국토교통부 · 금융감독원 · 보험개발원은 2015-11-18 미수선수리비 지급 관행 개선을 발표했습니다. 허위 견적서로 미수선수리비를 과다청구하거나, 미수선수리비를 받고 고치지 않은 채 다음 사고에서 같은 부위를 다시 청구해도 검증할 시스템이 없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자차손해 미수선수리비를 폐지하고(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2016년 1분기 일정) 이중청구 방지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대물이 섞이면 다른 이유

같은 방안은 대물보상을 실제 수리 원칙에서 빼면서 민법 제394조의 금전배상원칙을 이유로 들었고, 대물과 자차가 혼재된 쌍방과실사고도 제외한다고 적었습니다. 상대 과실분은 상대 대물이 손해배상으로 내는 돈이라 수리 여부와 묶기 어렵다는 구조입니다. 쌍방과실에서 내 과실분을 자차로 받는 부분이 미수선으로 정리되는지는 회사 약관 ·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고칠 생각이 없다면 무엇을 비교하나

단독 · 일방과실 사고에서 수리하지 않으면 자차 보험금을 받는 구조가 아니므로, 그 차를 그대로 탈지, 수리할지, 자비로 일부만 고칠지를 정하는 문제가 됩니다. 수리하면 자기부담금(회사 약관)과 다음 갱신 보험료 변화(회사 요율서)가 함께 따라옵니다. 견적 금액, 자기부담금 산식, 처리할 때와 안 할 때의 갱신 보험료를 같은 날 받아 나란히 놓고 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사고 유형 — 단독 · 가해자 불명 · 일방과실 · 쌍방과실 중 무엇인지
  • 보험증권의 자기차량손해 가입 여부와 특약(차량단독사고 등)
  • 회사 약관의 자기차량손해 「지급보험금의 계산」 조항
  • 수리 견적과 자기부담금 산식, 처리 여부별 갱신 보험료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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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