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동차의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다. 금감원은 가드레일 단독 충돌이 보통약관 자차가 아니라 차량단독사고 특약 영역이라고 안내했고, 전기차 배터리 교체는 감가상각을 공제하며 전액보상은 별도 특약이라고 안내했다. 표준약관 기준 면책에는 보험계약자 · 기명피보험자, 30일 넘게 빌린 임차인,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 무면허 · 음주 · 마약약물 운전을 했을 때의 손해(제23조 14호), 흠 · 마멸 · 부식, 부분품만의 도난, 동파 · 전기적 · 기계적 손해, 시험 · 경기용 사용 등이 있다.
전손 처리에서는 보험가액이 쟁점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제2017-15호)은 기준가액표 금액을 그대로 쓰지 않고, 증권 차량가액에 보험개발원 표준감가상각률을 적용한 값을 보험가액으로 봤다. 기준가액표 · 시세 · 감가상각률 산출 값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재료다. 운전자 한정 특약의 면책은 자차와 차량단독사고 특약 모두에 미친다는 결정례가 있다.
수리 사건에서는 미수선 수리비, 격락손해(대물배상), 자기부담금이 항목이다. 이 사전은 자기부담금 비율과 전손 기준 금액을 적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