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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자기차량손해 · 차량단독사고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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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 자기차량손해 · 차량단독사고 · 단독사고 특약 · 전손 보험가액 · 자차보험 · 자차보험이란 · 자차보험처리 · 자차 보험처리

자기 차의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 보통약관 자차는 다른 차와의 충돌 등을 다루고, 가드레일 단독 충돌 같은 사고는 차량단독사고 특약 영역이다. 전손 시 보험가액이 자주 다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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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동차의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다. 금감원은 가드레일 단독 충돌이 보통약관 자차가 아니라 차량단독사고 특약 영역이라고 안내했고, 전기차 배터리 교체는 감가상각을 공제하며 전액보상은 별도 특약이라고 안내했다. 표준약관 기준 면책에는 보험계약자 · 기명피보험자, 30일 넘게 빌린 임차인,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 무면허 · 음주 · 마약약물 운전을 했을 때의 손해(제23조 14호), 흠 · 마멸 · 부식, 부분품만의 도난, 동파 · 전기적 · 기계적 손해, 시험 · 경기용 사용 등이 있다.

전손 처리에서는 보험가액이 쟁점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제2017-15호)은 기준가액표 금액을 그대로 쓰지 않고, 증권 차량가액에 보험개발원 표준감가상각률을 적용한 값을 보험가액으로 봤다. 기준가액표 · 시세 · 감가상각률 산출 값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재료다. 운전자 한정 특약의 면책은 자차와 차량단독사고 특약 모두에 미친다는 결정례가 있다.

수리 사건에서는 미수선 수리비, 격락손해(대물배상), 자기부담금이 항목이다. 이 사전은 자기부담금 비율과 전손 기준 금액을 적지 않는다.

약관 · 법령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제21조(자기차량손해 보상하는 손해) — 2026-08-28 개정본 (지급보험금 계산 · 자기부담금은 제24조의 표에 있어 원문 텍스트에서 비어 있다)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를 포함합니다) 또는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4. 경미한 손상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8호 · 제10호 · 제13호 · 제14호 — 2026-08-28 개정본

8.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10.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13.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합니다(타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순 오손의 경우는 제외). 가. 다른 자동차가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 나. 화재, 산사태로 입은 손해 다.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로 인한 손해

1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약ㆍ약물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가.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자 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해 피보험자동차를 빌린 임차인 다.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제1조(용어의 정의) 제18호 보험가액 — 2026-08-28 개정본

18. 보험가액 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나. 보험계약 체결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보통약관 자차와 차량단독사고 특약의 경계. 금감원은 가드레일 단독 충돌이 보통약관 자차가 아니라 차량단독사고 특약 영역이라고 안내했고, 주차장 내 사고 · 침수에 대비한 이 특약의 안내 절차를 강화하도록 했다. 특약이 없으면 상대 차량이 없는 사고는 자차로 처리되지 않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 2전손 시 보험가액. 제1조 제18호는 사고 당시 차량기준가액표를 보험가액으로 정하지만,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7-15호는 실제 중고차 시장 시세를 보험가액으로 인정하며 보험단체의 이익을 들어 개별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금감원은 출고월을 반영하는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을 신설하도록 했다.
  • 3음주 · 무면허 · 경기용 면책. 대법원 2000다32130 은 자차의 음주 · 무면허 면책을 문언대로 적용했고,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70호는 형사 무혐의여도 불기소결정서의 혈중알코올 수치로 면책을 인정했다. 제2011-6호는 대회 전날 미개통 도로의 드리프트 연습을 경기 연습용 사용으로 봐 면책했고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인정했다.
  • 4한정운전 특약의 파급.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7-7호는 부부한정 면책이 자차와 차량단독사고 특약 모두에 미친다고 봤다.
  • 5실제 수리 원칙과 렌트비. 제21조 제3호는 단독 · 일방과실 사고에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자차는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만 보상하므로 렌트비가 없다. 미수선수리비를 청구하면 렌트비를 받지 못한다는 금감원 안내가 있다.
  • 6자기부담금의 회수. 대법원 2023다228244 는 쌍방과실 사고를 자차로 선처리한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 중 상대 책임비율 상당액을 상대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자차 처리 뒤 자기부담금이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 증권에 자기차량손해 외에 차량단독사고 보상 특약 ·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이 있는지, 자기부담금 비율 · 한도가 얼마로 적혀 있는지 본다.
  • 사고 유형이 차 대 차인지, 상대 없는 단독사고(구조물 · 침수 · 주차장)인지, 가해자 불명인지 — 담보 · 특약과 실제 수리 원칙이 여기서 갈린다.
  • 전손이면 보험회사가 제시한 차량기준가액과 동일 연식 · 주행거리 매물 시세를 나란히 놓고 비교한다.
  • 면책 통보가 음주 · 무면허 · 경기용 · 한정운전 중 무엇인지, 그 근거 자료(수치 · 블랙박스 · 증권 한정 조건)를 확인한다.
  • 쌍방과실 사고를 자차로 처리했다면 자기부담금 중 상대 과실 몫을 상대 보험회사에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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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자기차량손해 · 차량단독사고 특약이란 무엇인가요?
자기 차의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 보통약관 자차는 다른 차와의 충돌 등을 다루고, 가드레일 단독 충돌 같은 사고는 차량단독사고 특약 영역이다. 전손 시 보험가액이 자주 다퉈진다.
Q. 자기차량손해 · 차량단독사고 특약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보통약관 자차와 차량단독사고 특약의 경계. 금감원은 가드레일 단독 충돌이 보통약관 자차가 아니라 차량단독사고 특약 영역이라고 안내했고, 주차장 내 사고 · 침수에 대비한 이 특약의 안내 절차를 강화하도록 했다. 특약이 없으면 상대 차량이 없는 사고는 자차로 처리되지 않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전손 시 보험가액. 제1조 제18호는 사고 당시 차량기준가액표를 보험가액으로 정하지만,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7-15호는 실제 중고차 시장 시세를 보험가액으로 인정하며 보험단체의 이익을 들어 개별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금감원은 출고월을 반영하는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을 신설하도록 했다. 음주 · 무면허 · 경기용 면책. 대법원 2000다32130 은 자차의 음주 · 무면허 면책을 문언대로 적용했고,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70호는 형사 무혐의여도 불기소결정서의 혈중알코올 수치로 면책을 인정했다. 제2011-6호는 대회 전날 미개통 도로의 드리프트 연습을 경기 연습용 사용으로 봐 면책했고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인정했다.
Q. 자기차량손해 · 차량단독사고 특약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2. 증권에 자기차량손해 외에 차량단독사고 보상 특약 ·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이 있는지, 자기부담금 비율 · 한도가 얼마로 적혀 있는지 본다. 3. 사고 유형이 차 대 차인지, 상대 없는 단독사고(구조물 · 침수 · 주차장)인지, 가해자 불명인지 — 담보 · 특약과 실제 수리 원칙이 여기서 갈린다. 4. 전손이면 보험회사가 제시한 차량기준가액과 동일 연식 · 주행거리 매물 시세를 나란히 놓고 비교한다. 5. 면책 통보가 음주 · 무면허 · 경기용 · 한정운전 중 무엇인지, 그 근거 자료(수치 · 블랙박스 · 증권 한정 조건)를 확인한다. 6. 쌍방과실 사고를 자차로 처리했다면 자기부담금 중 상대 과실 몫을 상대 보험회사에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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