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선으로 받은 뒤 나중에 고쳐도 되나요?
답
대물 미수선은 손해를 돈으로 배상받은 것이라, 그 돈으로 나중에 고치든 고치지 않든 약관이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수선 합의는 그 사고의 차 손해를 서면 합의로 확정한 것이어서(표준약관 제25조), 나중에 고칠 때 비용이 더 나와도 합의로 양보한 부분은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733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합의한 금액 안에서 나중에 고치는 경우
→ 약관상 제한 없음 — 수리 내역(명세서)을 보관
고쳐 보니 견적보다 비용이 많이 든 경우
→ 합의로 정리된 손해의 증액 청구는 화해의 효력(민법 제732조)에 막히는 것이 원칙
합의 때 몰랐던 다른 손상이 드러난 경우
→ 합의서의 대상 범위(부위 · 항목) 문구가 기준 — 착오 취소는 제733조 단서 범위
수리하면서 렌트한 경우
→ 이미 미수선으로 합의했다면 그 뒤 렌트비는 합의 대상 밖 — 미리 정리
돈으로 받은 뒤의 사용은 피해자 몫
민법 제394조는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도록 정하고, 2015년 금융위원회 방안도 이 원칙 때문에 대물보상을 실제 수리 원칙에서 뺐습니다. 그러니 상대 대물에서 미수선으로 받은 돈을 그대로 두든, 나중에 원하는 정비업체에서 고치든 약관이 따로 묻지 않습니다. 대신 그 부위는 이미 배상받은 부위라는 사실이 남습니다. 다음 사고 때 같은 부위를 다시 청구하지 않도록 사진과 합의서를 보관합니다.
합의는 화해계약 — 양보한 부분은 소멸
표준약관 제25조는 대물 보험금을 판결 · 재판상 화해 ·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미수선 합의서는 그 확정 문서입니다. 민법 제732조는 화해계약으로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한다고 하고, 제733조는 화해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되 당사자의 자격이나 분쟁 대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으면 예외로 둡니다.
합의 전에 볼 것 — 숨은 손상
범퍼 안쪽 보강재나 센서처럼 겉으로 보이지 않는 손상은 분해해야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수선 합의 전에 정비업체 견적이 분해 점검을 거친 것인지, 외관만 보고 낸 것인지 확인합니다. 합의서에는 어느 부위 · 어느 항목을 정리하는지가 적히므로, 범위가 「이 사고로 인한 일체의 대물 손해」처럼 넓게 적혀 있는지 좁게 적혀 있는지가 뒤의 다툼을 가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미수선 합의서의 대상 범위 문구(부위 · 항목 · 「일체」 여부)
- 견적이 분해 점검을 거친 것인지
- 나중에 고친 경우 점검 · 정비명세서 보관
- 합의 전 렌트 · 견인 등 다른 비용이 정리됐는지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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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