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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합의 · 합의서 (민사 합의 · 형사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합의금 · 합의서 · 민사 합의 · 형사 합의 · 처벌불원 · 형사합의 피해자 · 교통사고 형사합의

민사 합의는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다툼을 끝내는 것, 형사 합의는 가해자의 형사 처벌과 관련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것. 둘은 목적과 효과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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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배상 사건에서 합의는 두 가지다. 민사 합의는 치료비 · 휴업손해 · 향후치료비 ·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같은 사고에 대해 더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고, 보통 상대 보험회사와 한다. 형사 합의는 가해자가 형사 입건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사과 · 배상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는 것으로,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이 여기에 붙는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상해 1~2급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한 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안에서, 합의 시점에 형사 입건 상태였고 중상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면 형사합의금 특약의 형사합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기왕증 악화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형사합의지원금도 사고가 공동원인이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합의서 서명 전에 볼 것은 포함 범위(향후 악화 · 추가 장해), 후유장해 발생 시 재청구 가능 여부, 형사 합의금이 민사 배상액에서 공제되는지다.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사전은 합의금 수준을 적지 않는다.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 6단계

교통사고, 다음에 볼 것

다음 단계 · 6/6

후유장해 · 과실 · 분쟁

후유장해 청구 · 과실비율 · 합의 뒤 후유증

  1. 사고 직후 · 접수대인 접수 · 보험사 연락 · 건강보험 처리
  2. 진단서 · 상해급수내 진단은 몇 급인가
  3. 치료 기간경상환자 · 4주 · 8주 · 입원
  4. 일 못 한 손해휴업손해 · 노임단가 · 간병비
  5. 합의금 계산 · 합의지금 여기합의 시기 · 금액 · 향후치료비
  6. 후유장해 · 과실 · 분쟁다음 — 위 파란 상자후유장해 청구 · 과실비율 · 합의 뒤 후유증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교통사고 피해자 입구

약관 · 법령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 제1항 제3호 · 제2항 — 2026-08-28 개정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3.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는 보험회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보험금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35조(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제2항 · 제36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제1항 — 2026-08-28 개정

제35조 ②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6조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합니다.

보험업법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제3항 제6호 — 2024-02-06 개정

6.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가해자(피보험자)가 회사 동의 없이 피해자와 먼저 합의한 경우다. 제46조 제1항 제3호는 동의 없는 합의를 금지하고 제2항은 늘어난 손해를 공제한다. 형사 합의금을 민사 배상액에서 공제하는지, 위로금 명목인지가 합의서 문구로 갈린다.
  • 2합의서의 범위다. "이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없던 후발 장해까지 막는지가 다퉈진다. 대법원 2017다289538 은 후발손해의 지연손해금 · 현가 기준시를 손해 판명 시점으로 봤다. 합의서에 후유장해 발생 시 재청구 조항이 있는지가 재료다.
  • 3불공정한 합의다. 제35조 제2항은 회사가 계약자 · 피보험자의 곤궁 · 경솔 · 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2-23호는 일회성 이륜차 탑승이 면책이 아니라는 점 등을 설명하지 않은 삭감 합의를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고 봤다.
  • 4형사 합의와 특약 지급 요건이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6-3 · 4 · 5호는 상해 1~3급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한 뒤 불송치된 사안에서 합의 당시 중상해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었으면 특약의 형사합의에 해당한다고 봤고, 제2009-6호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합의할 이유가 없는 사망사고에는 형사합의지원금이 없다고 봤다. 합의 시점의 수사 상태가 갈림길이다.
  • 5누가 합의를 대행하는지다. 대법원 2000도513 · 2000도1405 는 손해사정사가 보수를 받고 배상액 결정에 관해 중재 · 화해하는 것을 업무 범위 밖으로 봤고, 94도563 은 합의금의 일정 비율을 받고 절충하는 것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봤다.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 제6호는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확인할 것

  • 피보험자(가해자)라면 피해자와 합의하기 전에 보험회사에 알리고 동의를 받는다(제46조 제1항 제3호). 응급치료 · 호송은 예외다.
  • 합의서에서 포함 항목(치료비 · 휴업손해 · 향후치료비 · 위자료 · 형사 합의금), 후유장해 발생 시 재청구 가능 여부, 형사 합의금의 민사 공제 여부를 항목별로 읽는다.
  • 합의 제안서에 산정 근거(약관 지급기준 항목별 금액 · 과실비율)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근거 없는 총액 제시는 제35조 제2항의 불공정 합의 다툼의 재료가 된다.
  • 형사 합의라면 합의 시점의 수사 상태(입건 · 송치 여부)와 피해자 상해급수를 기록한다. 특약 지급 요건 다툼의 핵심이다.
  • 합의를 대행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수 구조가 합의금 비율인지 확인한다. 손해사정사의 합의 대행 · 비율 보수는 판례와 충돌한다.
  • 가입한 약관(상대 회사 약관 · 운전자보험 특약)의 사고발생 시 의무 · 합의 대행 · 형사합의금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합의’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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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 · 합의서 (민사 합의 · 형사 합의)이란 무엇인가요?
민사 합의는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다툼을 끝내는 것, 형사 합의는 가해자의 형사 처벌과 관련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것. 둘은 목적과 효과가 다르다.
Q. 합의 · 합의서 (민사 합의 · 형사 합의)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가해자(피보험자)가 회사 동의 없이 피해자와 먼저 합의한 경우다. 제46조 제1항 제3호는 동의 없는 합의를 금지하고 제2항은 늘어난 손해를 공제한다. 형사 합의금을 민사 배상액에서 공제하는지, 위로금 명목인지가 합의서 문구로 갈린다. 합의서의 범위다. "이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없던 후발 장해까지 막는지가 다퉈진다. 대법원 2017다289538 은 후발손해의 지연손해금 · 현가 기준시를 손해 판명 시점으로 봤다. 합의서에 후유장해 발생 시 재청구 조항이 있는지가 재료다. 불공정한 합의다. 제35조 제2항은 회사가 계약자 · 피보험자의 곤궁 · 경솔 · 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2-23호는 일회성 이륜차 탑승이 면책이 아니라는 점 등을 설명하지 않은 삭감 합의를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고 봤다.
Q. 합의 · 합의서 (민사 합의 · 형사 합의)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피보험자(가해자)라면 피해자와 합의하기 전에 보험회사에 알리고 동의를 받는다(제46조 제1항 제3호). 응급치료 · 호송은 예외다. 2. 합의서에서 포함 항목(치료비 · 휴업손해 · 향후치료비 · 위자료 · 형사 합의금), 후유장해 발생 시 재청구 가능 여부, 형사 합의금의 민사 공제 여부를 항목별로 읽는다. 3. 합의 제안서에 산정 근거(약관 지급기준 항목별 금액 · 과실비율)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근거 없는 총액 제시는 제35조 제2항의 불공정 합의 다툼의 재료가 된다. 4. 형사 합의라면 합의 시점의 수사 상태(입건 · 송치 여부)와 피해자 상해급수를 기록한다. 특약 지급 요건 다툼의 핵심이다. 5. 합의를 대행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수 구조가 합의금 비율인지 확인한다. 손해사정사의 합의 대행 · 비율 보수는 판례와 충돌한다. 6. 가입한 약관(상대 회사 약관 · 운전자보험 특약)의 사고발생 시 의무 · 합의 대행 · 형사합의금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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