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잃었을 때
가족 사망 후 보험 정리
고인의 보험 찾기부터 상속 결정 · 청구 서류 · 사고 손해배상 · 시효 · 분쟁까지 여섯 단계로 나눠, 단계마다 많이 묻는 질문과 답이 있는 페이지를 모았습니다. 지금 있는 단계를 누르세요.
가족 사망 후 한눈에 — 상속 결정 3개월 · 사망보험금
- 기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 한정승인 · 포기(민법 제1019조)
- 포기는 그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 — 가족 합의 · 보험사 통보는 신고가 아니다
- 상속인이 수익자인 사망보험금은 고유재산 — 받고 한 상속포기도 유효(2003다29463)
- 고인이 받을 진단비 · 입원비 · 장해보험금은 고인 재산에서 출발 — 받기 전 전문가 확인
- 고인의 사고 손해배상채권(일실수입)은 상속분대로 상속, 유족 위자료 · 산재 유족급여는 별개
- 빚을 늦게 알았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한정승인(제1019조 ③), 미성년은 성년 뒤(④)
- 한정승인하면 보험사의 사망보험금 상계는 소급해 효력을 잃는다(2022다254154)
- 상속 순위: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배우자는 1 · 2순위와 공동
고인의 보험 찾기안심상속 · 내보험찾아줌 · 회사 단체보험 · 시민안전보험
상속 결정 · 수익자 확인상속포기 · 한정승인과 사망보험금 · 수익자 지정
청구 서류사망진단서 · 시체검안서 · 진료기록 · 상속인이 여럿일 때
사고 사망 · 손해배상재해사망 · 일반사망 · 교통사고 사망 보상금 · 의료사고
청구 기한 · 시효보험금 청구 기간 · 가해자 배상 시효 · 지급기일
거절 · 분쟁자살 면책 · 재해 해당성 · 사인 불명 · 어디에 다투나
사망보험금 질문 · 답변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