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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무면허 차에 받혀 고관절 탈구 · 얼굴 흉터 — 무보험차상해는 실제 손해가 아니라 약관 기준으로 계산, 책임보험 후유장해 몫에도 못 미쳐 0원(대법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684202005. 01. 14

한 줄 결론상고 기각 — 원심(서울고등법원 2003. 11. 18. 선고 2003나16377, 청구 기각) 확정.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없음

실무 포인트무보험차상해는 약관 지급기준으로 계산한 뒤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몫을 빼고 준다 — 같은 특약을 여러 개 들어도 특약마다 산정한 금액이 0이면 합쳐도 0이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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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무보험자동차 사고로 다친 피보험자가 남편 차 두 대의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금을 실제 손해가 아닌 약관 지급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가해 차량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서 받을 몫을 어떻게 빼는지, 특약이 둘이면 두 배로 받을 수 있는지가 다퉈졌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50대 여성이 1999년 5월 다른 사람 차 조수석에 타고 가다, 무면허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들이받는 사고로 왼쪽 고관절 탈구 등을 입었고, 얼굴에 흉터와 변형이 남았다.
  • 2가해 차량 보험사는 무면허 운전을 이유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내 자기신체사고를 뺀 나머지 보험금 채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아 확정됐다. 그래서 가해 차량은 대인배상Ⅱ로 보상되지 않는 무보험자동차가 됐다.
  • 3남편은 다른 손해보험회사에 화물차 · 승용차 두 대의 자동차보험을 들며 각각 1인당 2억 원 한도의 무보험차상해특약을 넣었고, 이 특약은 차에 타지 않은 배우자도 피보험자로 했다. 부부와 자녀들이 이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약관 지급기준대로 부상 손해 12,281,676원과 후유장해 손해 17,548,414원을 셈하고, 안전띠를 매지 않은 과실 10%를 빼 손해를 26,847,081원으로 봤다. 보험사가 주장한 동승자 감액 10% 추가는 피보험자동차에 탄 사람에게 쓰는 기준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2약관은 무보험차 사고 손해가 대인배상Ⅰ · Ⅱ로 보상될 금액을 넘을 때 그 넘는 부분만 주고, 지급기준으로 낸 금액에서 대인배상Ⅰ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배상의무자에게 이미 받은 돈을 빼도록 정한다. 피해자는 가해 차량 책임보험에서 상해 1급 1,500만 원 · 후유장해 6급 3,000만 원, 합계 4,500만 원 범위로 받을 수 있었다.
  • 3산정 손해가 후유장해보상금 3,000만 원에도 못 미치니 특약 보험금은 없다. 여러 특약은 계약마다 따로 산정해 남는 금액이 있을 때 합하는 것이고, 두 특약의 기준이 같아 어느 쪽도 줄 금액이 없으니 합쳐도 없다고 봤다.
  • 4대법원은 원심의 손해 산정과 복수 특약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가 없다고 했다.

결론

상고 기각 — 원심(서울고등법원 2003. 11. 18. 선고 2003나16377, 청구 기각) 확정.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없음

실무에서 보는 것

  • 배우자 · 자녀 위자료는 약관상 피해자 본인 위자료에 더해 본인에게만 주도록 돼 있어, 가족이 따로 청구한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얼굴 추형의 노동능력상실은 신체감정의 60%를 그대로 쓰지 않고, 성별 · 나이 · 직업 · 흉터 부위와 크기를 고려해 15%로 봤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38조 제2항 · 제42조(무보험자동차 상해 — 대인배상 초과분, 1인당 2억 원 한도, 지급기준 산정 후 공제)
  • 같은 약관 제68조 제1항(다른 보험계약이 있을 때 보상책임 분담)
  •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 [별표2](상해등급 · 후유장해등급별 책임보험금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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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