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석 동승자 흉추 골절 · 하반신 마비 — 호의동승 · 안전띠 감액 모두 배척, 항소심 3억 5,322만 원(대법원은 기왕증 계산 잘못으로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07. 7. 6. 선고 2006나510672007. 07. 06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피고는 원고 1에게 353,224,142원, 원고 2에게 2,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대법원 2007다52294는 이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 이미 지급된 손해배상금 400만 원 공제 주장을 판단하지 않았고, 강직성 척추염의 "기왕의 장해율" 42%를 "기왕증의 기여도"로 혼동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했으며, 일실수입에 기여도를 반영하면서 개호비에는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실무 포인트호의동승 · 안전띠 감액은 보험사가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동승 경위와 미착용의 증거가 필요하다. 대법원은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의 기여도"를 구분해야 한다며 이 판결을 깼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일부만 받음 · 청구 4억 1,309만원 · 인정 3억 5,322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 대인 · 자기신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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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지인의 승합차 조수석에 탔다가 전신주 충돌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피해자에게, 보험사는 실제 동승 여부 · 운전자 여부를 다투고 호의동승과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감액을 주장했다. 강직성 척추염이 있던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 · 개호비는 어떻게 정하는가.
사실관계
- 1원고 1은 2003. 9. 12. 지인이 운전하는 승합차 조수석에 타고 가다, 차가 우회전하던 중 전신주를 들이받아 제9-10번 흉추 골절 및 탈구, 우측 요골 · 척골 골절 등을 입었다. 원고 1과 딸(원고 2)이 승합차 보험사(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원고 1 청구 413,087,631원).
- 2피고는 원고 1이 응급실 · 병실에서 등산 중 다쳤다고 진술한 기록, 조수석 앞 유리에 충격 흔적이 없는 점, 사고 신고가 늦은 점 등을 들어 원고 1이 동승하지 않았거나 직접 운전했다고 다퉜고, 호의동승과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감액도 주장했다.
- 3원고 1은 고교 시절부터 강직성 척추염을 앓아 왔고, 운전면허를 따거나 차를 가진 적이 없었다. 사고 당시 50세 6개월 남짓이었다.
법원의 판단
- 1사고 전날 태풍이 남해안에 영향을 주던 연휴에 등산을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상해는 안전띠를 맨 조수석 탑승자에게도 생길 수 있으며, 원고 1은 운전면허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춰 운전자가 운행하다 낸 사고로 인정했다.
- 2단순히 호의로 동승했다는 것만으로는 감액하지 않고, 운행 목적 · 관계 · 동승 경위 등에 비춰 가해자에게 일반 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매우 불합리할 때만 감액할 수 있다(97다35344, 93다13056). 운전자가 고교 선배인 원고 1을 집에 데려다주려다 자기 가족을 태우러 되돌아가던 중이었던 이 사건은 감액 사유가 없다고 봤다. 안전띠 미착용도 증거가 없고 오히려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3소득은 애완견 사육 · 영어 개인교습 수입 주장을 배척하고 도시일용노임으로 60세까지로 봤다. 하반신 마비 58%(강직성 척추염 기여도 42% 반영) · 반흔 5%, 복합 60.10%로 일실수입 68,866,331원(월 5/12% 호프만식)을 인정했다.
- 4여명 종료까지 성인 남자 1일 6시간 개호가 필요하다며 개호비 265,301,210원을, 향후치료비로 내고정물 제거 · 반흔축소술 등을 인정했다. 위자료는 원고 1 8,000,000원, 원고 2 2,000,000원으로 정했다.
결론
일부 인용 — 피고는 원고 1에게 353,224,142원, 원고 2에게 2,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대법원 2007다52294는 이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 이미 지급된 손해배상금 400만 원 공제 주장을 판단하지 않았고, 강직성 척추염의 "기왕의 장해율" 42%를 "기왕증의 기여도"로 혼동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했으며, 일실수입에 기여도를 반영하면서 개호비에는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사가 호의동승 · 안전띠 감액을 주장하면, 동승 경위(누가 · 왜 · 어디로)와 안전띠 착용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쟁점이 된다.
- 대법원은 "기왕의 장해율"(사고 전 이미 있던 장해)과 "기왕증의 기여도"(사고와 기왕증이 함께 후유증을 낸 정도)를 구분해야 하고, 일실수입에 기여도를 반영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호비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도 대법원에서 깨졌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344 판결
-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13056 판결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52294 판결(이 사건 상고심, 파기환송)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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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