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중 넘어져 얼굴 열상 뒤 패혈증 사망 — 당뇨 · 고혈압 · 뇌경색 질병 사망 주장 배척, 휴일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 글 모르는 피보험자의 대리 서명도 유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22. 선고 2006나68662006. 09. 22
한 줄 결론항소기각 — 휴일 재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1심이 유지됐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적혀 있어도 진료 경과와 검사 결과로 사고 상처를 통한 감염을 직접 사인으로 봤다. 사고 전 당뇨 진단 · 치료 기록이 없었던 점이 질병 사망 주장을 물리친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5,000만원 · 인정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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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넘어져 다친 뒤 입원 중 패혈증으로 숨진 피보험자의 수익자가 휴일 재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청구했다. 보험자는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기왕증인 당뇨로 인한 패혈증이나 고혈압으로 인한 뇌경색이 사인이라 재해가 아니며, 피보험자가 직접 서명하지 않아 서면동의가 없는 계약이라 무효라고 다퉜다.
사실관계
- 1원고(사망 수익자)는 2002. 10. 24. 시어머니(1936년생)를 피보험자로 재해안심보험 계약을 맺었다. 휴일 재해로 사망하면 5천만 원, 평일 재해 사망은 3천만 원, 월 보험료는 13,800원이었다.
- 2청약 때 모집인이 피보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으나, 피보험자는 글을 모른다며 원고에게 이름을 쓰게 했다.
- 3피보험자는 2004. 9. 4.(토) 산책 중 넘어져 위팔뼈 골절, 얼굴 깊은 열상 등으로 입원했다. 이틀 뒤 저혈압으로 전원됐고, 고열이 이어져 패혈증 검사를 하던 중 9. 21. 숨졌다. 검사 결과 음성 포도상구균 감염이 확인됐다.
- 4사망진단서에는 사망의 종류 병사, 직접사인 심폐정지, 중간 선행사인 패혈증(의증), 선행사인 뇌경색 · 고혈압으로 적혔다. 1심이 보험금 지급을 명하자 보험자가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그 타인의 서면동의가 필요하지만(상법 제731조 제1항), 피보험자가 수익자에게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계약을 맺고 대신 서명할 권한을 준 것으로 보이고, 서면동의는 권한 있는 사람의 대행으로도 가능하다고 했다.
- 2재해분류표의 "질병 · 체질적 요인이 있는 사람이 경미한 외부요인으로 발병 · 악화되면 그 외부요인은 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은 질병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인인 경우를 뜻하고, 외적 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이면 재해라고 했다(93다29396).
- 3피보험자는 오래 혈압약을 먹었고 입원 뒤 당뇨 수치가 높게 나왔지만, 사고 전 당뇨병 진단 · 치료가 없었고 사고 당일 검사는 정상이었다. 혈액배양검사로 패혈증이 확인된 점 등을 들어 얼굴 열상으로 균에 감염된 패혈증이 직접 사인이라고 보았다.
결론
항소기각 — 휴일 재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1심이 유지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자가 사망진단서의 "병사"를 근거로 거절해도, 이 판결은 사고 상처 · 감염 경로 · 검사 결과를 따져 재해사망으로 봤다. 사고 전 해당 질병의 진단 · 치료 기록 유무가 중요했다.
- 서면동의 대행은 피보험자가 설명을 듣고 서명을 맡긴 사정이 인정된 경우였다. 배우자가 대신 서명한 계약을 무효로 본 금감원 결정례도 있다(관련 사례).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2016년 이전 판결이라 당시 약관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31조 제1항(타인의 생명보험 — 서면동의)
- 재해분류표 — 재해의 정의(경미한 외부요인 조항)
-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다29396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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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