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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 있는 피해자 일실수입 — 신체감정 촉구에 불응했다고 통째로 배척하면 안 된다(청각장해 2급 아동 자동차사고), 대법원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38302009. 02. 12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피해자 쪽) — 일실수입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기왕증 감정이 없더라도 법원이 기록상 사정과 경험칙으로 기왕 장해 상실률을 정하거나 더 심리해야 한다고 봤다 — 감정 불응이 곧 일실수입 전부 기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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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청각장해 2급이 있던 7세 아이가 자동차사고로 어깨 장해를 입었다. 원고 쪽이 기왕증 재감정 신청을 철회하고 법원의 신체감정 촉구에도 응하지 않자, 원심은 노동능력 상실 정도의 증명이 없다며 일실수입 청구를 전부 배척했다. 이렇게 해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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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원고(사고 당시 7세 10개월 여아)는 생후 6개월 무렵 홍역을 앓은 뒤 양쪽 청력이 약해져 좌 92dB · 우 90dB로 청각장해 2급에 등록돼 있었다. 2001. 7. 5. 자동차사고를 당했다(피고는 버스운송사업자 단체).
  • 21심 신체감정(정형외과)은 사고로 오른쪽 어깨관절 운동장해 23%, 오른쪽 위팔 단축 20%의 노동능력을 영구 상실했다고 봤다.
  • 3원고는 정신과 · 이비인후과 재감정을 신청했다가 기왕증은 사고와 무관하다며 2007. 5. 18. 철회했고, 이후 여러 차례 신체감정 촉구에 응하지 않았다. 원심은 노동능력 상실 정도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일실수입 청구를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기왕 장해로 이미 노동능력 일부를 잃은 경우, 기왕 장해와 사고 장해를 합쳐 현재 상실 정도를 구하고 거기서 기왕 장해 상실 정도를 빼는 방법으로 산정한다(94다20730).
  • 2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연령 · 교육 · 직업 · 숙련도 · 전업 가능성 등을 참작해 경험칙에 따라 정하는 수익상실률이고, 감정 결과는 보조자료일 뿐 법관이 규범적으로 결정한다(2001다80778).
  • 3따라서 원심은 원고의 조건과 경험칙으로 기왕 장해의 상실 정도를 정하거나, 부족하면 더 심리한 뒤 위 방식으로 사고 몫을 산정했어야 한다. 감정 불응만으로 일실수입을 배척한 것은 법리 오해 · 심리미진이라고 했다.
  • 4과실상계 비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피해자 쪽) — 일실수입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기왕증 감정이 비어 있어도 그것만으로 일실수입을 0으로 만들 수 없다고 봤다. 피해자 쪽이 재감정을 철회한 사정도 일실수입 전부 배척의 근거가 되지 못했다.
  • 이 판결은 기왕 장해 공제를 "기왕 장해와 사고 장해를 합한 상실률 − 기왕 장해 상실률" 방식(94다20730)으로 하라고 했다.
  •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감정 결과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3조 · 제763조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0730 판결
  •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2171 판결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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