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살 · 정신질환 면책
우울증 치료 중 아파트에서 투신 — 증상이 완화된 상태라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아님, 재해특약은 자체 면책조항이 있어 주계약의 2년 후 자살 조항 준용 안 돼 재해사망보험금 부존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지방법원 2009. 1. 21. 선고 2008가합201292009. 01. 21
한 줄 결론원고(보험사들) 승소 — 일반재해사망보험금 120,000,000원과 재해사망보장보험금 300,000,000원의 지급채무가 모두 없다고 확인했다.
실무 포인트"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정신질환을 앓던 중의 모든 자살이 아니라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자살을 뜻한다고 읽었다. 우울증 치료 이력이 있어도 사망 무렵의 증상 정도와 당일 상황이 판단을 갈랐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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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우울증으로 투약 치료를 받던 피보험자가 집 아파트 11층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진 사건에서, ① 자살로 볼 수 있는지 ② 면책 예외인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③ 주계약 약관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 뒤 자살은 지급" 조항이 재해사망보장특약에도 적용되는지.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2003. 12. 19. 한 보험사의 종신보험(주계약 1억 원)과 재해사망보장특약(3억 원)에, 2006. 4. 28. 다른 보험사의 보험(주계약 일반재해사망보험금 1억 2,000만 원 등)에 가입했다. 첫 보험의 주계약 약관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경우에는 면책하지 않는다"고 정했고, 재해사망보장특약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만 예외로 두면서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계약 약관을 따른다고 했다.
- 2피보험자는 남편 사업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면장애 · 불안 · 우울감을 호소하며 2007. 12. 19.부터 2008. 4. 4.까지 12회 정신과 의원을 다니며 항불안제 · 항우울제를 처방받았다. 2008. 3.부터는 소량 처방만 받을 정도로 증상이 완화됐다.
- 3사망 전날 초등학생 아들의 따돌림 문제로 아들을 나무라고 남편과 약간의 언쟁이 있었다. 2008. 4. 9.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중 11층 베란다 창문을 열고 창틀에 올라앉았고, 남편이 달려가 옷을 잡았는데도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 4두 보험사는 자살이라며 일반재해사망보험금 120,000,000원과 재해사망보장보험금 300,000,000원 지급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다. 유족(배우자 · 자녀)은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질환 상태의 사망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2년이 지난 뒤의 자살이라 지급 대상이라고 다퉜다.
법원의 판단
- 1자살 여부: 우울증 치료 이력, 전날의 언쟁, 창틀에 올라앉았다가 남편이 붙잡았는데도 떨어진 경위에 비추어, 일반인의 상식으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정황이 증명됐다고 보았다(대법원 2005다70540, 70557 참조).
- 2정신질환 예외: 우울증이 2008. 2. 말부터 많이 완화돼 3월 이후 소량 처방만 받았고 그 무렵 의사에게 심리적 어려움을 토로하지 않았으며, 전날의 언쟁이 다음 날 아침까지 극도의 흥분이나 공황 상태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고, 아들 문제 외에 부부 사이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며 당일 아침 흥분을 유발할 다른 상황도 없었다는 점에서, 우울증이나 그와 결합된 극도의 흥분 상태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없이 사망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 3"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라는 약관 문구도 정신질환을 앓던 중 자살한 모든 경우가 아니라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를 뜻한다고 보았다.
- 42년 후 자살 조항의 준용: 재해사망보장특약 약관은 재해사망에 관해 별도의 면책조항과 예외사유까지 정하고 있으므로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 아니어서 주계약의 2년 후 자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주계약의 일반사망보험금은 보험사가 다투지 않고 이 소송의 대상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결론
원고(보험사들) 승소 — 일반재해사망보험금 120,000,000원과 재해사망보장보험금 300,000,000원의 지급채무가 모두 없다고 확인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원문 표시상 항소됨).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 정신질환 자살 분쟁에서는 진단 이력보다 사망 무렵의 증상 정도(처방량 변화, 진료 기록상 호소 내용)와 사망 직전의 상황이 함께 검토됐다. 우울증 자살의 판단 기준은 그 뒤 대법원 판례(관련 사례)도 함께 봐야 한다 —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주계약과 재해사망특약의 자살 조항은 따로 본다. 특약에 자체 면책 · 예외 조항이 있으면 주계약의 2년 후 자살 조항이 넘어오지 않는다고 보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0540, 70557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우울증 치료 중이던 남편이 떠났는데 재해사망은 고의 자해라 안 된대요답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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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