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중 용접로 점검하다 질소가스 질식사 — 카드 여행자보험은 "직무상 기계 작업 중 손해" 면책, 종합보험 2건은 직업 고지의무 위반 아니라 1억 5,100만 원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수원지방법원 2010. 4. 29. 선고 2009가합19638, 196452010. 04. 29
한 줄 결론본소 · 반소 각 일부 인용 — 여행자보험 보험금 채무는 없고, 종합보험 2건의 보험금 151,000,000원(배우자 64,714,285원, 자녀 각 43,142,857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실무 포인트카드 부가 여행자보험처럼 피보험자가 자동으로 편입되는 보험은 설명의무가 계약자(카드사)를 상대로 판단됐다. 직업 고지의무는 설계사가 직업분류의 의미를 설명하고 고르게 했는지가 고의 · 중과실 판단을 갈랐다.
보상 결과 · 사망 · 일부만 받음 · 인정 1억 5,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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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생산관리 차장이 해외 공장에서 용접로 설치공사를 감독하고 안전점검을 하다 시범운영을 위해 투입된 질소가스에 질식해 숨진 사건. ① 카드사가 법인회원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든 여행자보험의 "직업 · 직무로 전기 및 기계 작업에 종사하던 중 생긴 손해" 면책이 적용되는지, 보험사가 피보험자 개인에게 이 조항을 설명해야 했는지 ② 본인이 든 종합보험 2건에서 직업을 "생산부서 관리자(상해급수 1급)"로 적은 것이 고지의무 위반인지.
사실관계
- 1망인은 1987년 라디에이터 생산 · 판매 회사에 입사해 2006년 차장이 된 뒤 줄곧 생산관리팀에서 공정관리를 맡았다. 회사는 생산을 하청에 맡기고 본사 직원은 공정을 관리했다.
- 2카드사는 2008. 8. 22. 법인카드 회원의 임직원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여행자보험(직전 1년 카드 사용액 1억~5억 원이면 해외여행 중 사망 시 5억 원)에 들었다. 약관은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로 전기 및 기계 작업에 종사하던 중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보험사는 카드사에 약관을 교부 · 설명했고, 카드사는 홈페이지에 약관을 공지했다. 보험료는 카드사가 냈다.
- 3망인은 2008년 설계사(배우자의 오빠)를 통해 종합보험 2건(기본계약 100만 원 + 상해사망 5,000만 원, 기본계약 8,000만 원 + 일반상해사망 추가 2,000만 원)에 들었다. 설계사가 직업을 묻자 "사무직 차장"이라 답했고, 설계사는 직업을 "전기 · 전자 · 기계 · 금속 생산부서 관리자", 상해급수 1급으로 적었다. 2005년 회사가 든 다른 상해보험 청약서에는 직업이 "기계설비공 및 기계조립공"(3급)으로 적혀 있었다.
- 4망인은 2009. 1. 23. 자회사가 해외에서 수주한 용접로 설치공사를 감독하러 출국했고, 1. 30. 증설공사를 마친 뒤 안전점검을 하다 시범운영을 위해 질소가 투입된 사실을 모른 채 밀폐된 용접로 안을 검사하다 질식해 숨졌다. 보험사는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했고, 유족(배우자 · 자녀 2명)은 반소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여행자보험 면책: 생산관리 업무를 맡은 망인이 회사 지시로 용접로 설치공사 관리 · 감독을 위해 출장 가 점검하다 생긴 사고이므로 "직업 · 직무로 전기 및 기계 작업에 종사하던 중 생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 조항이 해외에서 그런 일에 새로 취업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좁혀 읽을 근거는 없다고 했다.
- 2여행자보험 설명의무: 설명의무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지는 것인데 보험사가 카드사에 약관을 설명했다. 피보험자는 소속 법인이 카드 회원이 되면서 자동 · 부수적으로 편입될 뿐 직접 가입 여부를 정하지 않고, 카드사가 상품안내장과 홈페이지로 보험서비스와 약관을 안내했으며, 보험료도 카드사가 냈으므로 보험사가 피보험자 개인에게 따로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했다.
- 3종합보험 고지의무: 보험사는 직업이 실제로는 기계 조작원(3급)이고 보험료가 약 2.73배 차이 나며 2005년 청약서에는 3급 직업으로 적혀 있었으니 허위 고지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망인이 입사 후 계속 생산부서 관리자로 일했고 사고도 평소 생산관리 업무 중 현장 점검이었다고 보았다.
- 4설계사가 직업분류표를 제시하며 각 직업군의 의미와 업무를 설명한 뒤 망인에게 고르게 한 것이 아니라 대답을 듣고 임의로 적었고, 2005년 청약서도 그런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고의 · 중과실로 직업을 허위 고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5그래서 종합보험 2건의 보험금 5,100만 원과 1억 원, 합계 151,000,000원을 상속분(배우자 3/7, 자녀 각 2/7)대로 지급하라고 했다.
결론
본소 · 반소 각 일부 인용 — 여행자보험 보험금 채무는 없고, 종합보험 2건의 보험금 151,000,000원(배우자 64,714,285원, 자녀 각 43,142,857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원문 표시상 항소됨). 당시 약관 기준이다.
- 카드 · 단체 부가 보험은 피보험자가 약관을 받아본 적이 없어도 계약자에 대한 설명으로 충분하다고 본 판결이다. 면책 조항(직무상 기계 작업 등)이 그대로 적용됐다.
- 직업 고지의무 위반 주장에는 청약서에 직업을 누가 어떻게 적었는지(직업분류표 제시 · 설명 여부)가 핵심 사실이 됐다. 같은 쟁점이라도 청약 과정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의무)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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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