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장 뇌출혈 좌측 편마비 — 공단 9급, 법원은 노동능력상실률 33%라도 감정의 7급 4호 소견을 존중해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1171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9급 15호 장해등급 결정 취소(7급 4호 해당)
실무 포인트신경계통 등급의 "노동능력 2분의 1"은 노동능력상실률 50%와 같은 뜻으로 단정되지 않았고, 상실률이 낮게 나와도 감정의의 등급 소견이 우선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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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사 현장소장이 근무 중 기저핵 뇌내출혈로 왼쪽 편마비가 남았는데, 공단이 혼자 걸을 수 있고 의사소통이 된다며 9급 15호로 정한 것이 맞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건설회사 현장소장이 2018년 10월 증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우측 기저핵 뇌내출혈로 왼쪽 편마비가 생겨 요양승인을 받고 2020년 6월까지 치료했다.
- 2주치의는 왼쪽 팔다리 근력이 F 수준이고 수정바델지수 68점으로 일상동작에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봤다.
- 3공단은 통합심사회의가 근력 G4 안팎에 혼자 걸을 수 있고 의사소통이 된다고 본 것을 근거로 2020년 8월 9급 15호로 결정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법원 감정에서 오른쪽은 정상, 왼쪽 팔다리는 4등급 안팎이었고 수정바델지수 74점, 언어 기능은 평균이었다. 감정의는 공사현장 근무는 어렵고 사무 업무는 가능하다며 7급 4호가 가장 적합하다고 했다.
- 2법원 촉탁 감정은 중대한 오류나 이를 탄핵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쉽게 배척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그 소견을 받아들였다.
- 3장해등급 기준은 신체감정의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므로, 상실률 33%라 노동능력 절반 기준(7급)에 못 미친다는 공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49급 15호는 신체 능력이 정상이거나 경도 단마비 정도인 경우인데 왼손 사용과 보행이 어려운 상태는 그보다 무겁다고 봤고, 장애인복지법상 판정도 산재 등급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9급 15호 장해등급 결정 취소(7급 4호 해당)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산재보험법과 장애인복지법은 목적과 판정 기준이 달라, 한쪽 판정으로 다른 쪽 등급을 정할 수 없다고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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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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