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고지의무 · 통지의무
자녀가 가입 뒤 오토바이 타다 사고 · 미통지 해지 — 다른 보험사 설계사만 설명했다면 이륜차 통지 약관 못 내세워(항소심, 1심 뒤집고 보험사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나20029152013. 10. 31
한 줄 결론1심 취소, 보험사(원고) 청구 기각 — 보험사는 설명하지 않은 약관 제26조 · 제27조를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어, 해지를 전제로 한 채무부존재 확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험사가 상고했다.
실무 포인트보험사는 설명하지 않은 약관 조항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본 판결이다. 다만 이 사건은 보험사가 약관 조항에 기한 해지만 주장한 사안이다 — 대법원은 뒤에 약관 설명이 없어도 상법 제652조의 법정 통지의무 위반으로는 해지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2024다289680).
보상 결과 · 기타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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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상해보험 가입 뒤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타게 됐는데 알리지 않았다. 보험사가 "이륜자동차를 직접 사용하게 되면 알려야 한다"는 계약 후 알릴 의무 약관을 들어 계약을 해지했는데, 이 조항을 설명한 사람이 그 보험사 소속이 아닌 다른 보험사 설계사였다면 설명의무가 이행된 것인가.
사실관계
- 1아버지(계약자)는 2009. 7. 30.경 고등학생 자녀(피고)를 피보험자로 상해보험에 들었다. 약관 제26조는 계약 후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되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제27조는 뚜렷한 위험 증가와 관련된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게 했다.
- 2계약은 아버지가 평소 알던 다른 보험사 소속 설계사에게 문의하면서 시작됐다. 그 설계사가 원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이 보험사 상품을 소개했고, 이 보험사 대리점 소속 설계사의 부탁으로 길가에 세운 차 안에서 청약서를 받았다. 청약서의 운전 여부 · 이륜차 소유 질문 아래에는 "향후 이륜자동차 운전 등 변경 시 반드시 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문구가 작은 글씨로 있었다.
- 3자녀는 2011. 8. 9.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따고 주 2~3회 등 · 하교에 100cc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다가, 2011. 9. 24. 밤 교차로에서 다른 차와 부딪혀 넘어지며 머리를 다쳤다.
- 4보험사는 2012. 1. 19.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한 뒤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했다. 1심은 보험사 승소, 자녀가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계약 후 이륜자동차를 직접 사용하게 되면 알려야 한다"는 내용은 명시 ·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2009다91316)을 따랐다.
- 2보험업법이 모집 자격을 등록한 설계사 · 대리점으로 제한하고 다른 보험사 소속 설계사의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그 계약을 모집한 적법한 대리점 · 설계사가 아닌 사람의 설명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의 설명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3청약서에는 취급자로 이 보험사 대리점 설계사만 적혀 있었고 그가 "직접 면담해 약관을 설명했다"는 고객면담보고서까지 냈으므로, 다른 보험사 설계사의 적법한 교차모집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그 개입 때문에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 4설명 내용 자체도 길가 차 안에서 청약서의 작은 글씨 문구를 읽어 준 정도였고, 청약서 문구는 약관 조항의 알릴 의무 내용 · 해지 효과와 같지 않아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1심 취소, 보험사(원고) 청구 기각 — 보험사는 설명하지 않은 약관 제26조 · 제27조를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어, 해지를 전제로 한 채무부존재 확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험사가 상고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계약 모집에 소속이 다른 설계사가 끼어든 경우, 서류상 취급자와 실제 설명한 사람이 다르면 설명의무 이행이 다퉈진다는 사례다.
- 이 사건은 약관 조항에 기한 해지만 다퉈졌다. 대법원은 2025. 8. 14. 선고 2024다289680에서 이륜차 통지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어도 상법 제652조의 법정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는 해지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같은 분쟁에서는 상법 제652조 쪽도 함께 본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보험사 상고). 2013년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이며,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 의무)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 보험업법 제85조(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 91323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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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