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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동차

골격 손상 뒤 수리한 피해차량 22대의 시세 하락(격락손해) — 가해차 보험사가 감정액대로 배상, 다만 오래 · 많이 탄 차와 수리비가 차값을 넘는 차는 제외 · 감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가단50941212015. 08. 13

한 줄 결론원고 19명 일부 승소 · 3명 청구 기각(1심) — 피고 보험사가 차량별 인정 격락손해와 지연손해금 지급, 감정비용 청구는 기각.

실무 포인트격락손해의 열쇠는 "골격 손상과 수리"였다 — 판금 · 용접으로 고친 골격은 무사고 차보다 강도 · 내구성이 떨어지고 중고차 시장에서 10~30% 깎여 거래된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반대로 오래 · 많이 탔거나 사고 이력이 잦은 차는 추가 하락이 부정됐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물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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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사고로 차의 주요 골격이 손상돼 수리를 마친 피해차량 소유자들이, 가해차 보험회사를 상대로 수리비와 별도로 중고차 시세가 떨어진 손해(격락손해)와 그 감정비용을 받을 수 있는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원고 22명은 각자의 차량(일부는 지분 소유)이 교통사고로 백도어 · 사이드멤버 · 리어펜더 · 휠하우스 · 필러 · 트렁크플로어 같은 주요 골격 부분에 손괴를 입었고, 판금 · 교체 · 용접 · 도장으로 수리했다. 가해차량들의 자동차종합보험사(피고)는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 2원고들은 차량기술사에게 감정을 맡겨 교환가치 하락액을 산정했고, 그 금액과 감정비용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감정 방법을 다투고, 일부 차량은 다른 사고 수리 이력이 있다고 맞섰다. 3대에는 보험사가 이미 격락손해 일부를 준 상태였다.
  • 3법원 감정인은 기술사 단체가 2013년 만든 차량 가치평가 기준(중고차 거래 실태를 조사해 수리 부위 · 범위별 감가율을 정한 모형)으로 손해를 산출했다.

법원의 판단

  • 1물건이 훼손되면 수리가 가능할 땐 수리비, 불가능할 땐 교환가치 감소가 통상손해다(대법원 2012다115298). 법원은 "수리 가능"은 고장 전의 기능 · 가치를 지금의 기술로 완전히 되돌릴 수 있는지로 판정해야 하고, 겉으로 고쳐도 일부만 회복된다면 수리 가능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 2골격을 판금 · 산소 용접으로 교정하면 처음 제작 방식과 원리가 달라 강도 · 내구성 · 부식 면에서 무사고 차보다 못하고, 다른 장치에 숨은 하자가 생길 가능성도 크며, 공장의 전착도장처럼 외관을 완전히 되돌리기도 어렵다고 봤다. 중고차 시장은 사고이력 조회와 성능 · 상태점검기록부로 이를 알려 사고차를 10~30% 깎아 거래하고, 보험사들도 자체 기준으로 격락손해 일부를 주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 3감정은 경험칙에 반하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으면 존중해야 하는데(대법원 2013다92866), 한 차량이 사고 약 20일 뒤 실제로 2,700만 원에 팔렸고 감정은 사고 뒤 가치를 2,809만 원으로 더 높게 봐 손해를 부풀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수리비 100만 원 이하의 가벼운 수리 1~2회 이력은 시세에 거의 영향이 없다며 보험사 항변을 배척했다.
  • 4다만 수리비가 사고 전 차값을 넘는 차는 경제적 수리불능이라 격락손해를 따로 인정하지 않았고(대법원 90다카7569), 감정액이 차값에서 수리비를 뺀 금액을 넘는 차는 그 차액까지만 인정했다. 차령 3년 9개월 · 주행 7만㎞ 이상에 사고 수리 5회(2회는 100만 원 초과)였던 차, 차령 6년 · 112,161㎞에 수리 2회였던 차는 이번 사고로 인한 추가 하락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미 받은 돈 · 과실 비율 · 지분 비율은 빼거나 반영했다.

결론

원고 19명 일부 승소 · 3명 청구 기각(1심) — 피고 보험사가 차량별 인정 격락손해와 지연손해금 지급, 감정비용 청구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 보험사가 자체 기준으로 일부만 준 격락손해도, 법원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차량마다 따로 산정해 그 차액을 인정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3조 · 제763조(통상손해와 특별손해)
  • 참조 판례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115298,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92866,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7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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