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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갑각류 알레르기라 새우 빼 달라 했는데 짜장면에 새우살 — 목소리 장애, 식당 책임 60%로 6,791만 원(제조물책임은 부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수원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4가합628102017. 06. 13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식당 업주는 원고에게 67,908,151원을 지급하라(항소 제기됨).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알레르기를 미리 알렸다는 사실로 식당의 주의의무를 높게 봤고, 새우를 발견하고도 계속 먹은 손님 과실은 40%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원 · 인정 6,79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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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갑각류 알레르기를 알리며 새우를 빼 달라고 했는데 새우가 든 짜장면을 먹고 알레르기 반응 뒤 목소리 장애가 남았다. 식당 책임, 제조물책임 해당 여부, 새우를 발견하고도 계속 먹은 손님 과실, 노동능력상실률.

사실관계

  • 12013. 9. 11. 원고는 동료들과 피고의 중화요리 식당에서 짜장면을 주문하며 종업원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는 넣지 말아 달라"고 했다.
  • 2먹던 중 손톱 크기의 새우살을 씹어 뱉은 뒤 계속 먹다 다시 비슷한 새우살을 씹었고, 곧 목이 붓고 호흡이 곤란해졌다.
  • 3응급실 치료로 호흡곤란은 나아졌지만 매우 작은 소리로 쉰 목소리만 낼 수 있게 됐다. 증상이 내장까지 번져 복통으로 통원 ·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변론종결 때까지 목소리는 회복되지 않았다.
  • 4원고는 통역 업무를 하던 회사(정년 60세)를 2014. 1. 15. 그만뒀다. 100,000,100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제조물책임은 제조물에 통상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생긴 손해의 책임인데(2012다4824), 새우가 섞인 음식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위험해도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안전성을 결여한 것은 아니어서 결함이 아니라고 했다.
  • 2알레르기를 고지받았으므로 식당과 종업원은 갑각류가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의무가 있는데 새우가 섞인 음식을 내 배상 책임이 있다(민법 제750조 · 제756조).
  • 3원고는 알레르기를 알면서 처음 새우를 발견하고도 계속 먹었고 그로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여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 4사고 뒤 약 3년 9개월이 지나 증상이 고정됐고, 통역사로서 근접대화는 되지만 전화통화가 거의 불가능하고 개방된 공간 대화가 어렵다. 맥브라이드표에 해당 항목이 없어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같은 음성장애 전신장애율 16%) 등을 참고해 노동능력상실률을 15%로 정했다.
  • 5일실수입은 5개월 급여 평균 월 2,427,694원, 퇴사일부터 60세 정년까지, 15%, 호프만식 81,111,502원. 향후 6개월 음성 · 약물치료비 현가 2,068,750원. 60%를 곱한 49,908,151원에서 식당이 든 음식물배상책임보험으로 이미 받은 200만 원을 빼고, 위자료 2,000만 원을 더했다.

결론

일부 인용 — 식당 업주는 원고에게 67,908,151원을 지급하라(항소 제기됨).

실무에서 보는 것

  • 음식에 이물(알레르기 원인 식품)이 섞인 사고에서 이 판결은 제조물책임이 아니라 일반 불법행위로 풀었다.
  • 맥브라이드표에 항목이 없는 음성장애는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참고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항소 제기됨). 같은 쟁점이라도 고지 여부 · 섭취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6조 · 제750조 · 제756조 · 제763조
  •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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