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반 골절 · 직장 · 방광 손상으로 결장조루 · 방광루 — 공단 흉복부 7급은 낮다, 적어도 5급 7호라며 조정 4급 처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1225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4급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항소심 2015누70265 도 공단 항소 기각)
실무 포인트장해등급은 맥브라이드 상실률과 꼭 일치하지 않고 취업 가능성 · 형평까지 종합해 정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3급이면 상실률이 100%에 가까워야 한다"는 공단 주장을 배척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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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고로 골반 골절 · 직장 손상 · 요도 협착 · 신경인성 방광 등을 입은 근로자에게 공단은 흉복부 장해를 7급 5호로 보고 다리 장해(준용 6급)와 조정해 4급을 결정했고, 근로자는 평생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3급이라고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2006년 5월 회사에서 일하다 사고로 골반 골절, 직장 손상, 음낭 손상, 다리 · 늑골 · 쇄골 골절, 양측 혈흉, 외상 후 요도 협착, 신경인성 방광 등을 입고 2013년 8월 치료를 마쳤다.
- 2방광기능 부전과 요도 완전 폐색으로 치골 위 방광루로 배뇨하고, 항문 기능을 잃어 결장조루로 배변했다.
- 3공단은 2013년 10월 흉복부 장해를 쉬운 일만 할 수 있는 7급 5호로 보고 다리 장해(준용 6급)와 조정해 4급을 결정했다.
법원의 판단
- 1비뇨기과 감정의는 7급 5호라고 하면서 비뇨기과에 한정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대장항문외과 감정의는 골반 골절로 골반 장기 · 신경 · 회음부가 손상돼 통증과 변실금이 있고 장해가 영구적이라며 3급 4호로 봤고, 노동능력 상실률을 76.7%로 계산했다.
- 2공단은 요실금은 11급, 결장조루는 9급인데 변실금만으로 3급은 과하고, 3급이면 상실률이 100%에 가까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감정이 여러 손상을 종합한 것이고 장해등급은 상실률과 꼭 일치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3상실률, 골반 손상이 보행에 주는 영향, 장해 부위와 정도를 종합하면 흉복부 장해는 적어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못 하는 5급 7호라고 판단했다.
- 4항소심은 감정의가 "힘든 노무는 못 하지만 쉬운 일은 가능하다"고 회신한 것도 앞 소견을 뒤집는 취지가 아니라고 보고, 5급 7호와 다리 6급을 조정하면 3급이 된다고 덧붙였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4급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항소심 2015누70265 도 공단 항소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장해등급 기준(시행령 별표 6 · 시행규칙 별표 5)은 그 뒤 개정됐을 수 있다 — 이 판결은 당시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 법원은 흉복부 장해 자체를 3급(평생 노무 불가)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 흉복부 5급 7호와 다리 6급의 조정으로 3급이 된다는 것이 항소심의 계산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 제2항(장해등급 조정)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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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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