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 감전 화상 뒤 팔 · 다리 관절 강직 — 공단은 발목만 12급, 법원은 화상 강직이라 능동 측정이 맞고 12급을 훨씬 넘는다며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9403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제12급 제10호 결정 취소
실무 포인트화상 뒤 굳은 관절은 원인이 명확한 장해라 능동 측정값이 기준이 됐고, 같은 팔 · 같은 다리에 여러 장해가 있으면 부위별로 묶은 뒤 조정하는 방식으로 등급이 정해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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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고압 전기 공사 중 감전돼 전신 화상을 입은 전기 기술자에게 공단이 오른 발목만 장해로 보고 제12급을 결정하자, 오른 팔꿈치 · 손목 · 손가락 · 발목 · 발가락 모두 장해가 남았다고 다퉜다.
사실관계
- 1전기공사 기술자가 2013년 9월 고압 전기시설 승압 공사를 하다 감전돼 얼굴 · 몸통 · 양팔 · 오른손 · 오른발에 2~3도 화상을 입었다.
- 22014년 6월 화상과 오른쪽 팔꿈치 · 손목 · 손가락 · 발목 · 발가락의 운동장해를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 3공단은 자문의사회의를 거쳐 2014년 7월 오른 발목만 운동범위가 정상 110도 중 60도로 줄었고 나머지 관절은 정상이라며 제12급 제10호로 결정했다.
- 4주치의는 팔꿈치 50도 · 손목 40도 · 발목 5도로 쟀고, 손가락 · 발가락까지 거의 못 쓰는 상태로 봤다.
법원의 판단
- 1공단 보상업무처리규정은 원인이 명확하고 영구 장해가 예상되면 능동 측정을, 심인성이 의심되거나 호전이 기대되면 수동 측정을 참고하게 하는데, 법원은 이 기준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봤다.
- 2전신에 걸친 화상이었고 다른 사고는 없었으며, 화상 강직으로 운동범위가 줄어드는 것은 경험상 인정된다고 했다. 법원 감정의도 근위축 · 관절 구축이 원인이고 능동 · 수동 측정값 차이가 크지 않으며 영구 장해라고 했고, 일부러 범위를 줄인 정황도 없었다.
- 3공단 자문의사회의 측정은 능동 측정인지부터 분명하지 않고 다른 측정과 너무 달라 배제했다. 법원 감정상 팔꿈치 제12급 · 손목 제10급 · 손가락 제7급, 발목 제10급 · 발가락 제12급이었다.
- 4시행규칙에 따라 팔 쪽 장해와 다리 쪽 장해를 각각 하나의 등급으로 정한 뒤 시행령의 조정 규정으로 올리면, 공단이 정한 제12급보다 훨씬 높은 등급이 된다고 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제12급 제10호 결정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법원은 최종 등급을 숫자로 정하지 않고, 공단 등급보다 훨씬 높다는 점만 확인해 처분을 취소했다.
- 공단 자문 측정이 능동인지 수동인지 기록이 불분명하면 등급 근거로 쓰이지 않을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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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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