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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신경인성 방광 추가로 5급 상향 · 차액까지 준 뒤 "시효 지났다"며 6급 정정 — 신의칙 위반이라며 정정처분 취소, 공단 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4누61769 판결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1심의 장해등급 정정처분 취소 판결 유지(징수 처분을 취소한 부분은 공단이 항소하지 않음)

실무 포인트법원은 시효가 완성됐다는 공단 계산 자체는 받아들였지만, 그것을 이유로 이미 올려 준 등급을 되돌리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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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6급을 받은 근로자가 추가상병 신경인성 방광 장해로 조정 5급 상향과 차액을 받았는데, 공단은 뒤늦게 방광 치유일을 기준으로 하면 청구 때 이미 시효가 지났다며 6급으로 정정하고 차액을 징수했다.

사실관계

  • 11990년 업무상 사고로 요추 추간판탈출증을 입은 근로자는 2008년 6월 25일까지 요양한 뒤 척주 장해 6급 5호를 받았다.
  • 22008년 10월 신경인성 방광이 추가상병으로 승인됐고, 근로자는 2011년 8월 방광 장해급여를 신청했다가 장해 심사에 나오지 않아 반려된 뒤 2012년 6월 다시 신청했다.
  • 3공단은 2012년 10월 방광을 11급 9호로 보고 조정 5급으로 올렸고, 추가상병 승인일부터 시효를 셈해 2010년 7월~2012년 9월분 연금 차액 877만여 원과 그 뒤 5급 연금을 지급했다.
  • 4그러나 2013년 1월 방광 치유일(2008년 6월 25일)부터 3년이 지나 신청했다며 등급을 6급으로 정정하고, 5급과 6급 연금 차액 979만여 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했다.

법원의 판단

  • 1장해급여 시효는 증상이 고정된 때부터 흐르는데, 장해진단서상 방광 치유일 뒤 관련 진료 기록이 없고 증상도 그때와 같아 그 무렵 고정됐다고 봤다. 신청은 3년이 지난 2011년 8월이라 시효는 완성됐다고 했다(2009년에 이미 신청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었다).
  • 2그러나 공단은 치유일이 적힌 진단서를 받고도 추가상병 승인일을 기산점으로 삼아 등급을 올리고 차액을 미리 지급했다.
  • 3추가상병 승인 전에는 청구해도 장해급여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 권리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웠고, 공단은 재해 근로자를 신속 · 공정하게 보상해야 할 지위에 있다는 점을 들어, 시효 완성 뒤 이를 내세우지 않을 것 같은 태도로 신뢰를 준 경우라고 판단했다.
  • 4그래서 시효 항변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고 정정처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결론

항소 기각 — 1심의 장해등급 정정처분 취소 판결 유지(징수 처분을 취소한 부분은 공단이 항소하지 않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1심은 징수 부분에 대해, 시효 완성 뒤 지급했더라도 유효한 변제이거나 도의관념에 맞는 변제라서 돌려받을 수 없다고 봤다.
  • 시효 · 신의칙 쟁점은 추가상병 승인을 채무 승인으로 본 대법원 2015두39897 과 함께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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