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재판정으로 조정 6급 → 10급 하향 — 엄지는 불인정, 손목 합계 25도로 8급 · 고관절 12급이라 조정 7급, 처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1002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재판정 제10급 결정 취소(법원 판단은 조정 제7급)

실무 포인트감정의가 다른 법령(국가배상법) 기준으로 등급 의견을 냈어도, 법원은 그 의견이 아니라 감정의가 잰 운동범위를 산재 기준에 대입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업무상 사고로 뇌출혈 · 골절 등을 입고 조정 제6급을 받던 근로자가 재판정에서 제10급으로 크게 낮아지자, 적어도 조정 제7급이라며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2010년 11월 업무상 사고로 대뇌 피질하 뇌내출혈 등을 입고 2013년 5월 치료를 마친 뒤, 오른 손목 제8급 · 오른 엄지 제10급 · 오른 고관절 제12급을 조정한 제6급으로 장해급여를 받아 왔다.
  • 2공단 요구에 따라 2015년 9월 재판정을 신청했고, 공단은 특별진찰 등을 근거로 엄지 · 고관절은 운동제한이 미미하고 손목은 55도로 제10급 제13호라며 2015년 11월 최종 제10급으로 결정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 감정의와 공단 자문의 모두 엄지 관절 장해가 기준에 못 미친다고 해 엄지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2손목 감정의는 일부 관절만 고정돼 국가배상법 기준 제10급이 맞다고 했지만, 법원은 산재 등급은 운동가능영역으로 정하고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맞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감정의가 잰 합계 25도를 기준으로 4분의 3 이상 제한된 제8급 제6호로 봤다. 공단 자문의 판정은 잘못 잰 값에 기초해 믿기 어렵다고 했다.
  • 3고관절은 감정(150도)과 특별진찰이 비슷하게 4분의 1 이상 제한을 보여 제12급 제10호였다.
  • 4제8급과 제12급을 조정한 제7급이 최종 등급이라 제10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재판정 제10급 결정 취소(법원 판단은 조정 제7급)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재판정으로 등급이 크게 낮아질 때, 법원은 부위별로 다시 잰 값을 대입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배척했다.
  • 감정의의 등급 의견보다 감정의가 실제로 측정한 수치가 판단의 중심이 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9조(장해등급 등의 재판정)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별표 5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산재 장해 2개 이상 등급 조정향상 기준(5급 · 8급 · 13급 이상 둘), 장해계열 · 조합등급 · 준용, 기존 장해 가중 계산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