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으로 조정 6급 → 10급 하향 — 엄지는 불인정, 손목 합계 25도로 8급 · 고관절 12급이라 조정 7급, 처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1002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재판정 제10급 결정 취소(법원 판단은 조정 제7급)
실무 포인트감정의가 다른 법령(국가배상법) 기준으로 등급 의견을 냈어도, 법원은 그 의견이 아니라 감정의가 잰 운동범위를 산재 기준에 대입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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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업무상 사고로 뇌출혈 · 골절 등을 입고 조정 제6급을 받던 근로자가 재판정에서 제10급으로 크게 낮아지자, 적어도 조정 제7급이라며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2010년 11월 업무상 사고로 대뇌 피질하 뇌내출혈 등을 입고 2013년 5월 치료를 마친 뒤, 오른 손목 제8급 · 오른 엄지 제10급 · 오른 고관절 제12급을 조정한 제6급으로 장해급여를 받아 왔다.
- 2공단 요구에 따라 2015년 9월 재판정을 신청했고, 공단은 특별진찰 등을 근거로 엄지 · 고관절은 운동제한이 미미하고 손목은 55도로 제10급 제13호라며 2015년 11월 최종 제10급으로 결정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 감정의와 공단 자문의 모두 엄지 관절 장해가 기준에 못 미친다고 해 엄지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2손목 감정의는 일부 관절만 고정돼 국가배상법 기준 제10급이 맞다고 했지만, 법원은 산재 등급은 운동가능영역으로 정하고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맞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감정의가 잰 합계 25도를 기준으로 4분의 3 이상 제한된 제8급 제6호로 봤다. 공단 자문의 판정은 잘못 잰 값에 기초해 믿기 어렵다고 했다.
- 3고관절은 감정(150도)과 특별진찰이 비슷하게 4분의 1 이상 제한을 보여 제12급 제10호였다.
- 4제8급과 제12급을 조정한 제7급이 최종 등급이라 제10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재판정 제10급 결정 취소(법원 판단은 조정 제7급)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재판정으로 등급이 크게 낮아질 때, 법원은 부위별로 다시 잰 값을 대입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배척했다.
- 감정의의 등급 의견보다 감정의가 실제로 측정한 수치가 판단의 중심이 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9조(장해등급 등의 재판정)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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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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