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실질내출혈 편마비 — 2급 "생명유지 동작"을 좁게 보고 1심 뒤집어 3급 유지(대법원은 이후 넓게 판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8누45093 판결
한 줄 결론1심 취소 · 청구 기각(원고 패) — 3급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이 판결의 좁은 해석은 그 뒤 대법원(2024두50063)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 같은 상태라도 지금은 대법원 기준으로 다시 따져야 한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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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휠체어로 다니고 위생 · 목욕 · 옷 입기 · 화장실에 대부분 도움이 필요한 편마비 근로자가 3급 결정에 대해 수시 간병이 필요한 2급이라고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2012년 1월 자발성 뇌실질내출혈로 요양 승인을 받고 2016년 8월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 2공단은 5급 8호로 정했다가 재심사 재결로 취소되자 2017년 5월 3급 3호로 다시 정했다.
- 3근로자는 왼쪽 편마비로 걷지 못해 전동 휠체어로 다니고 왼팔을 쓰지 못한다며 2급 5호를 주장했고, 1심은 근로자 손을 들어줬다.
- 41심 감정의는 생명유지 기본 활동은 스스로 하지만 일상을 위해서는 남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애인복지법상으로는 별도 소송을 거쳐 뇌병변 2급으로 결정된 상태였다.
법원의 판단
- 12급의 생명유지 동작은 호흡 · 삼킴 · 배변 · 체위 변경 같은 기본 활동을 뜻하고 위생 · 이동은 포함되지 않으며, 그 동작 대부분을 남의 도움 없이 못 하는 경우여야 한다고 풀었다.
- 2독립보행이 안 되고 위생 · 용변 처리에 큰 제한이 있어 어떤 노동도 못 하는 3급에는 해당하지만, 흡인 없이 잘 삼키고 어느 정도 혼자 먹으며 배변 · 배뇨 장해가 없고 오른손은 거의 정상이라 2급은 아니라고 봤다.
- 3요양 중 간병료를 주는 기준의 간병 등급은 장해등급 판정 기준과 별개라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1심 취소 · 청구 기각(원고 패) — 3급 처분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대법원(2024두50063, 2025. 12.)은 그 뒤 이런 좁은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동 · 식사 · 옷 입고 벗기 · 용변 · 위생 · 목욕 같은 기초 동작 상당수를 혼자 못 하고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받아야 하면 2급이 될 수 있다. 같은 쟁점은 대법원 기준을 함께 봐야 한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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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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