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경추 · 흉추 골절, 기존 경추 인공디스크 · 요추 고정술 — 가중 9급 88일분 유지, 흉추 변형도 같은 척주 계열이라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4446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가중 9급, 장해보상일시금 88일분 결정 유지
실무 포인트척주는 목 · 등 · 허리가 하나의 장해계열이라, 이미 척주 장해가 있으면 새로 생긴 변형장해도 같은 부위 가중으로 처리돼 기존 등급 일수가 공제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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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재해 전 척추 수술 이력이 있는 근로자가 새 재해로 경추 · 흉추를 다치자, 공단이 기존 10급을 공제해 가중 9급 88일분만 지급한 것에 대해 등급이 더 높고 흉추 변형은 다른 계열이라 따로 산정해야 한다고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2017년 9월 신축현장에서 떨어져 양쪽 경골 개방성 골절, 경추 6-7번 골절 · 탈구, 경추 신경근 손상, 흉추 9번 골절을 입었다.
- 2근로자에게는 재해 전부터 경추 4-5번 인공디스크와 요추 4-5번 고정술 이력이 있었다.
- 3공단은 2018년 12월 경추(새 고정술 + 기존 인공디스크) 10급, 흉추 압박률 32.8% 변형 11급, 기존 요추 11급을 준용 조정해 가중 9급으로 정하고, 9급 385일에서 기존 10급 297일을 뺀 88일분만 지급했다.
법원의 판단
- 1경추는 고정 분절의 운동가능영역 비율이 35%라 중등도(10급 8호)이고, 같은 운동단위에 인공디스크(12급)가 함께 있으면 가장 무거운 등급 하나만 인정한다고 봤다. 감정의의 9급 소견은 제한 범위가 50%에 못 미치고 감정의도 기존 장해 소견을 바꿔 믿기 어렵다고 했다.
- 2기존 요추 고정은 운동 제한이 18.8%라 경도 기능장해(11급)이고, 10급이라던 감정 소견은 착오로 정정됐다고 봤다.
- 3장해부위 · 계열은 시행규칙 분류를 따르는데 경추 · 흉추 · 요추는 모두 척주라는 하나의 계열이고, 기질장해와 기능장해가 별개 계열로 나뉘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 4따라서 흉추 변형만 다른 계열로 보고 따로 산정할 근거가 없어, 9급에서 기존 10급을 공제한 88일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가중 9급, 장해보상일시금 88일분 결정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부위에 기존 장해가 있으면 심해진 장해의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 지급일수를 빼는 가중 산정이 적용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제2항 · 제4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 별표 3
-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답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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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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