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쓰러진 뇌경색 · 혈관성 치매 — 2 · 3급 주장 배척, 생명유지 동작은 스스로 가능하고 심사위원 6명 모두 5급이라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3775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5급 8호 장해등급 결정 유지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2급의 생명유지 동작을 호흡 · 삼킴 · 배변 같은 기본 활동으로 좁게 봤는데, 대법원(2024두50063)은 그 뒤 이동 · 식사 같은 기초 동작까지 넓게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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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뇌경색 뒤 혈관성 치매 · 공격성 등이 남은 근로자가 공단의 5급 8호에 대해 수시 간병이 필요한 2급, 적어도 평생 노무 불가 3급이라고 다퉜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근로자가 2017년 9월 작업 중 쓰러져 중대뇌동맥 색전에 의한 뇌경색과 혈관성 치매로 요양승인을 받고 2019년 4월까지 치료했다.
- 2정신과 주치의는 지능지수 50, 중등도 치매, 공격성 · 무기력으로 직업생활이 어렵다고 했고, 재활의학과 주치의는 보호자 도움이 늘 필요하다고 했다.
- 3공단은 2019년 9월 통합심사회의(위원 6명 모두 5급 의견)를 거쳐 5급 8호로 결정했다.
법원의 판단
- 12급의 생명유지 동작은 호흡 · 삼킴 · 배뇨배변 · 자세 바꾸기 같은 기본 활동이고 "수시로"는 대부분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전제했으며, 근로자에게 그런 문제나 수시 감시 필요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다. 진료기록 감정의도 2급은 아니라고 했다.
- 2근력은 3등급 정도이고 대소변은 혼자 조절하며 수정바델지수 76점으로 최소한의 도움만 필요한 수준이었다.
- 3중등도 치매로 나온 검사 때는 비협조적이었고 3주 뒤 검사에서는 경미한 치매로 나와 고도 장해로 단정하기 어렵고, 입원 중 뚜렷한 폭력 행동도 확인되지 않았다.
- 4감정의는 3급을 "고려할 수 있다"고만 했고 주치의도 노동능력상실률을 56%로 봐, 어떤 노무도 못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5급 8호 장해등급 결정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대법원(2024두50063)은 그 뒤 수시 간병 2급의 생명유지 동작에 이동 · 식사 · 옷 입기 · 용변 같은 기초 동작도 들어간다고 봤다 — 같은 쟁점이면 대법원 기준을 함께 봐야 한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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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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