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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용접공 소음성 난청 14급 — 측정 요건을 갖춘 재검사(좌 50 · 우 49dB)를 공단이 이유 없이 뺐다며 항소심이 처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고등법원 2019누20709 판결

한 줄 결론1심 취소 · 처분 취소(원고 승) — 14급 1호 결정 취소

실무 포인트측정 요건을 갖춘 특진 결과를 두고 다른 수치를 쓰면서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점이 결정적이었다. 어음명료도가 들쭉날쭉하다는 사정만으로 순음청력 결과까지 못 믿는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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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여러 사업장에서 용접 등을 해 온 근로자가 양쪽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한쪽 귀만 40dB 이상인 14급 1호로 결정했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2004년부터 2016년 무렵까지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정규직 · 일용직으로 용접 등을 했고, 일부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소음은 85dB 이상이었다.
  • 22016년 7월 양쪽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고, 공단 요구로 두 특진 기관에서 차례로 검사를 받았다.
  • 3첫 특진은 좌 45 · 우 36dB, 재검사 특진은 좌 50 · 우 49dB였다. 공단은 2018년 2월 자문의 소견(좌 45 · 우 37dB)에 따라 14급 1호로 결정했고, 1심은 근로자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첫 특진은 일부 주파수에서 반복 검사 간 차이가 10dB을 넘어 법령상 측정 요건을 채우지 못해 재검사를 했고, 재검사 결과는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봤다.
  • 2공단은 재검사 결과와 다른 수치를 쓰면서 이유를 전혀 밝히지 않았고, 자문의 수치는 세 검사 결과에서 가장 높고 낮은 값을 뺀 뒤 소수점을 버린 것으로 보였다.
  • 31심 신체감정(좌 53 · 우 50dB)도 재검사 결과에 가깝고 측정 요건을 갖췄으며, 뇌간유발반응 역치가 순음 역치보다 높게 나와 위난청 가능성도 낮다고 봤다.
  • 4신체감정의 어음명료도가 회차마다 크게 달라 위난청 의심이 나왔지만, 어음명료도는 청력역치를 재는 검사가 아니고 이를 빼고 봐도 14급보다 무겁다고 판단했다.

결론

1심 취소 · 처분 취소(원고 승) — 14급 1호 결정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기준으로 두 귀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dB 이상이면 11급 5호, 50dB 이상이면 10급 7호였다.
  • 1심은 근로자 패소였다 — 여러 검사 가운데 어느 결과를 믿을지가 결론을 갈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별표 3(소음성 난청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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