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24년 공무 · 기계 업무 뒤 비대칭 난청 — 공정 평균이 85dB 아래여도 노출 인정, 노인성이 섞여도 인과 있다며 항소심이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9누37860 판결
한 줄 결론1심 취소 ·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실무 포인트난청을 소음성 · 노인성 중 하나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소음이 청력손실을 일으켰거나 자연경과보다 빠르게 진행시켰는지를 봐야 한다고 정리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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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광업소에서 약 24년 공무 · 기계 · 보안감독 업무를 한 근로자가 양쪽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부지급했고 1심도 근로자 청구를 기각했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1963년 6월부터 1987년 10월까지 약 24년 광업소에서 일했다. 처음 13년가량은 공무 업무, 1978년부터는 기계 업무를 맡았고, 퇴직 전 1년 남짓 보안감독을 했다.
- 22011년 12월 처음으로 돌발성 난청 진단을 받아 치료했고, 2017년 5월 특별진찰에서 왼쪽 62.5~70.8dB, 오른쪽 50~55.8dB의 손실이 측정됐다.
- 3공단은 2017년 9월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1심은 근로자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경력증명서의 "안전감독실"은 마지막 근무처일 뿐이라고 봤다. 공단 지침상 광업소 공무 공정은 평균 83.8dB · 최대 95.8dB, 기계 공정은 평균 84.7dB · 최대 92.4dB이고, 공단 심사 단계 자문도 누적 노출을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며 85dB · 3년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 2좌우 차이가 10dB을 넘는 비대칭이라는 공단 주장에는, 회차마다 좌우 차이가 일정하지 않고 뇌간유발반응 차이는 10dB 정도라 그것만으로 소음성 난청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 32011년 돌발성 난청 진단도, 양쪽에 동시에 생기는 일이 드물고 당시와 지금 청력이 비슷하며 광업소 이력을 확인하지 않고 내려진 진단이라 업무 관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 48kHz 손실이 더 크고 저 · 고음역 손실 폭이 커 노인성 특징이 있지만, 다른 난청이 섞이면 4kHz 부근의 전형적 저하가 사라질 수 있고 일부 검사에서는 나타났으며, 감정의도 평균 노화를 넘는 부분에는 소음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결론
1심 취소 ·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1심은 근로자 패소였다 — 항소심은 공정별 최대 소음과 실제 담당 업무를 다시 따져 노출 요건을 인정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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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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