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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탄광 15년 근무 주장한 70대 양쪽 난청 — 확인된 노출 1년 10개월 · 퇴직 24년 뒤 진단, 항소심도 원고 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9누67298 판결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1심 유지(원고 패)

실무 포인트근무 기간을 뒷받침할 기록이 없으면 본인 진술에 기댄 진단서 · 특진 소견("장기간 소음 노출")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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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탄광에서 약 15년 채탄부로 일했다고 주장한 근로자가 70대에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이 근무 경력이 소음성 난청 기준(3년)에 못 미치고 시효도 지났다며 지급하지 않은 것이 맞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2016년 1월 70대에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소음성 난청 의증)을 진단받아 그해 3월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 2공단은 2017년 1월 확인되는 광업소 경력이 1년 9개월(소득 기록으로 추정해도 2년 4개월)이라 기준에 못 미치고, 2008년 청력검사에서 이미 9급 수준 진단을 받아 3년 시효도 지났다며 부지급했다.
  • 3근로자는 약 15년 채탄부로 일했다며 동료 확인서와 진술서를 냈지만, 진술한 입사 시기가 서로 달랐고 동료의 근무 이력도 조회되지 않았다.
  • 41심이 청구를 기각해 근로자가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연도별 소득을 직종별 임금으로 나눠 재직 일수를 추산하고 급여 원부의 근무 기간을 더하니 소음 노출 기간은 약 660일(1년 10개월)이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일해 소득이 신고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했다.
  • 22008년 66세 진료 때 이미 양쪽 68 · 78dB 손실이 있었는데 이는 마지막 근무 16년 뒤였고, 2016년 진단서의 "20년 광산 근무" 소견과 특진의 "장기간 노출" 소견은 근로자의 말에 기댄 것이라고 봤다.
  • 31심 감정의는 노인성 난청과 구분이 어렵고 65세 이상에서 섞여 있으면 노화가 손실의 약 75%를 차지하며, 소음성 난청은 노출이 멈추면 더 진행하지 않으므로 24년 뒤 처음 진단된 난청은 노화와 고혈압 · 당뇨가 주된 원인이라고 했다.
  • 4같은 감정에서 소음이 노인성 난청 진행을 앞당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확인된 노출이 짧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항소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1심 유지(원고 패)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은 시효 완성도 처분 사유로 들었으나, 법원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결론을 냈다.
  •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85dB · 3년 노출)은 판결 당시 기준이다 — 당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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