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원 출신, "위난청"으로 거절된 난청을 뒤늦게 소음성 난청으로 재청구 — 인과 증명 부족 · 2010년 무렵 증상 고정으로 시효도 완성, 원고 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1334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첫 청구가 "위난청"으로 거절됐다고 그때 진단이 없던 것이 되지는 않으며, 재진단을 받아 다시 청구할 수 있었으므로 시효가 계속 진행했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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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광업소에서 일한 근로자가 2010년 난청 장해급여를 청구했다가 검사 결과가 들쭉날쭉해 일부러 못 듣는 척한 "위난청"이라는 이유로 거절된 뒤 2019년 다시 청구했는데, 공단이 시효가 지났다며 지급하지 않은 것이 맞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1989년부터 2001년까지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하청업체에서 일했다.
- 22010년 8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으로 청구했으나, 공단은 2011년 1월 기도 · 골도 차이가 있고 재현성이 낮으며 청성뇌간반응 결과와도 크게 달라 위난청이라며 부지급했고, 심사 · 재심사도 기각됐다. 그 무렵 청각장애 4급 결정을 받았다.
- 32019년 양측 감각신경성 · 소음성 난청 진단으로 다시 청구했지만, 공단은 2020년 10월 그 뒤 소음 사업장 근무가 없고 시효(5년)가 지났다며 부지급했다.
- 42019년 12월 특진에서는 오른쪽 50~60dB, 왼쪽 60~70dB 수준의 난청이 나왔다.
법원의 판단
- 1특진의는 퇴직 뒤 오래 지났고 70대 초반이라 소음성인지 노인성인지 가리기 어렵다고 했고, 법원 감정의는 2010년과 2019년 상반기 검사는 신뢰도 요건을 못 채운 위난청 소견이며 2019년 12월 검사 수준은 노화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 2감정의는 2010년의 실제 청력이 2019년 12월과 같았다고 가정하면 소음 영향을 일부 배제할 수 없다고 했지만, 2010년 청력을 판단할 자료가 없어 그 가정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 3시효는 더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확진 때부터 진행하는데, 소음이 멈춘 지 오래된 2010년 장해 진단이나 2011년 청각장애 결정 때 증상이 고정됐다고 봤다. 위난청 판정은 정확한 청력을 알 수 없다는 뜻이지 난청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는 감정 의견도 들었다.
- 4근로자는 이미 2010년에 청구했고 시효 전에 새 진단으로 다시 청구할 수 있었으므로, 옛 규정 때문에 청구를 포기했던 사건들과 달라 권리남용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난청 장해급여 시효(5년)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은 판결 당시 기준이다 — 당시 기준.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 제4호
-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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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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