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설명의무 · 부당 판매
이륜차 부담보 특약으로 사망보험금은 부지급 — 출퇴근 보장 요건(비운행 확인서)을 설계사가 설명 안 해 보험사가 보험금 상당 배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울산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나12264(본소), 2020나14352(반소)2021. 11. 25
한 줄 결론유족 항소 기각(보험금 채무 없음) · 예비적 반소 일부 인용 —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156,857,142원과 지연손해금, 2021. 11.부터 2026. 12.까지 매월 857,142원을 지급하라. 대법원 2022다200317(2024. 12. 12.)에서 계약자 패소 부분이 파기환송됐다.
실무 포인트부담보 특약으로 보험금이 막혀도, 설계사가 보장받을 수 있는 예외 요건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모집 과정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이 될 수 있다. 손해 범위는 대법원 기준으로 '위법행위가 없었으면 받았을 전체 보험금'이다.
보상 결과 · 사망 · 일부만 받음 · 청구 4억 9,000만원 · 인정 1억 5,68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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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이륜차 운전 중 사고를 보장하지 않는 부담보 특약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출근길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했다. 특정 회사 직원이 비운행 확인서와 출입증을 내면 출퇴근 중 이륜차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었는데, 설계사가 그 요건을 설명 · 안내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배상해야 하는지, 소멸시효는 언제부터인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배우자(피고 1)는 2014. 4. 2.과 2015. 4. 23. 남편(망인)을 피보험자로 종합보험 ·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서, 이륜자동차 운전(탑승 포함) 중 상해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이륜차 부담보 특약에도 가입했다.
- 2보험사는 특정 계열사 직원이 그 지역에서 이륜차로 출퇴근하는 경우, 출퇴근 외에는 운행하지 않는다는 비운행 확인서와 출입증을 내고 가입하면 출퇴근 중 이륜차 사고도 보장해 왔다. 오랜 친구였던 설계사는 출퇴근 중 사고도 보장된다며 가입을 권했지만 비운행 확인서와 출입증은 받지 않았다.
- 3망인은 2017. 1. 16. 아침 49cc 오토바이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 승용차와 충돌해 사망했다. 유족이 2019. 1. 4.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2019. 3. 13.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고, 1심은 보험사 청구를 받아들였다.
- 4유족은 항소심에서 반소로 보험금(주위적)과, 예비적으로 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490,000,000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사고가 이륜차 운전 중 발생해 부담보 특약에 해당하고, 출퇴근 중 사고를 보장하는 상품이나 개별약정이 계약에 포함됐다는 증명이 없어 보험금 지급의무는 없다고 했다.
- 2보험회사 · 모집종사자는 개별 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중요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하고, 중요사항은 약관에 있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법리를 따랐다.
- 3비운행 확인서와 출입증을 내야 출퇴근 사고를 보장받는다는 요건은 특약 적용 범위를 정하는 중요사항인데, 설계사의 '처음 설명할 때 말했다'는 증언은 믿기 어렵고, 말했더라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고객이 본 적도 없는 서류를 스스로 달라고 요청하길 기대할 수 없으니 설계사가 서류를 주고 서명 기회를 줬어야 한다고 했다.
- 4손해는 서류가 제출됐다면 받았을 보험금 상당액으로, 일시금 2억 5,000만 원과 월 200만 원씩 10년 정기금이며, 계약자의 상속분 3/7만큼 인정했다. 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금을 못 받는 손해를 안 1심 판결 선고일(2020. 5. 27.)부터 진행한다고 보았다.
- 5대법원(2022다200317)은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생명보험에서 계약자는 유효한 계약 체결과 보험금 지급에 법적 이익이 있으므로, 손해는 위법행위가 없었으면 수익자에게 지급됐을 전체 보험금 상당액이라며 상속분으로 줄인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결론
유족 항소 기각(보험금 채무 없음) · 예비적 반소 일부 인용 —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156,857,142원과 지연손해금, 2021. 11.부터 2026. 12.까지 매월 857,142원을 지급하라. 대법원 2022다200317(2024. 12. 12.)에서 계약자 패소 부분이 파기환송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부담보 특약 자체는 그대로 적용됐다 — 구제는 보험금이 아니라 모집 과정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루어졌다.
- 배상 범위는 대법원 기준으로 계약자의 상속분이 아니라 전체 보험금 상당액이다(계약자 과실이 있으면 참작).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도 배상 범위가 달라졌다. 같은 쟁점이라도 설계사 설명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2다200317 판결(이 사건 상고심)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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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