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석재 채취 · 파쇄 28년 뒤 72세에 난청(좌 48 · 우 49dB) — 재직 중 검진 정상이어도 소음 인과 인정해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1581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실무 포인트감정의가 "동년배와 비슷하다"고 해도, 법원은 감정의가 제시한 평균 청력표를 원고 수치와 직접 비교해 그 결론을 따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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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광업소에서 석재 채취 · 파쇄를 하다 퇴사한 근로자가 72세에 양쪽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았는데, 공단은 3년 전부터 나빠졌다는 기록, 검사 간 상관성 부족, 저주파 손실을 들어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1990년부터 2018년까지 광업소에서 석재 채취 · 파쇄 업무를 하며 89.8dB 안팎의 소음에 노출됐다. 재직 중인 2018년과 퇴사 직후인 2019년 일반검진 청력은 정상이었다.
- 22020년 2월 72세에 양쪽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았다. 1차 특진에서 60dB대, 2차 특진에서 오른쪽 49 · 왼쪽 48dB였다.
- 3공단은 2021년 5월 통합심사회의 소견(최근 3년 사이 악화, 검사 간 상관성 낮음, 저주파 난청 중등도 이상)에 따라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당시 인정기준인 85dB · 3년 노출을 채웠고, 두 차례 특진과 법원 신체감정 모두 양쪽 40dB를 넘었다. 신체감정에서 고막 · 중이 병변이 없고 기도 · 골도 차이가 5dB 이내였으며 고음역 손실이 더 컸다.
- 2신체감정의는 3 · 4 · 6kHz 노치가 없어 소음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했지만, 노화가 겹치면 그 특징이 사라질 수 있고 공단 업무처리기준도 비전형 난청이라도 다른 원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인정하도록 한다고 봤다.
- 3감정의가 낸 표의 70대 이상 남성 평균은 30.4dB인데 신체감정 때 원고는 오른쪽 43 · 왼쪽 45dB로 차이가 상당해 "비슷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 표가 70대 이상 전체 평균이라 74세 원고와 단순 비교하기도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 4일반검진은 시설에 따라 일부 주파수만 재고 40dB 이하를 정상으로 판정해 고주파 난청을 놓칠 수 있으므로, 재직 중 정상 판정만으로 인과를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신체감정의는 노화의 기여가 소음보다 클 수 있다고 봤지만, 소음 손상이 노인성 난청을 빠르게 했을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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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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