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운 입주민 차량 배터리 쪽에서 불 — 복구비를 낸 단체화재보험사가 차주 · 자동차보험사에 구상했으나, 입주민은 공용부분의 "제3자"가 아니라 피보험자라며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2가단50823902023. 01. 10
한 줄 결론원고(화재보험사) 청구 모두 기각(1심) — 복구비 59,168,597원 구상 불가.
실무 포인트아파트 단체화재보험사는 공용부분 피해에 대해 화재를 낸 입주민(구분소유자)에게 대위 구상할 수 없었다 — 증권에 "자기 소유가 아닌 목적물에는 제3자"라는 추가 문구가 있었지만,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모두의 공유라는 점이 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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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으로 지하주차장 복구비를 지급한 보험사가, 화재가 난 차량의 소유자(입주민)와 그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보험자대위(상법 제682조)에 따라 구상할 수 있는가 — ① 배터리 방전을 겪고도 교체하지 않은 것이 공작물 보존상 하자인지, ② 입주민이 공용부분에 대해 "제3자"인지 "피보험자"인지.
사실관계
- 1손해보험회사는 48세대 1개 동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을 대표한 관리단 총무와,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건물 전체를 목적물로 하는 주택화재 담보 보험을 맺었다(보험가액 5,754,264,984원의 80%인 4,392,800,000원 가입). 아파트는 화재보험법상 특약부화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인 특수건물이었고, 증권에는 다수의 소유자가 있으면 자기 소유가 아닌 목적물에는 제3자 지위라는 추가 사항이 적혀 있었다.
- 2한 입주민 명의의 2005년식 승용차는 남편이 출퇴근용으로 몰았다. 화재 약 10일 전 하루에 두 번 배터리 방전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아 긴급출동 충전을 받고 정비소에서 점검했는데, 정비소는 ABS 모듈의 소음만 보고 그 전원선을 끊었을 뿐 배터리는 바꾸지 않았다.
- 32021. 11. 밤 11시 반쯤 정상 운행 뒤 지하주차장에 세운 그 차에서 약 1시간 40분 뒤 불이 나, 엔진룸이 타고 주차장 마감재 · 공용시설 · 주변 차량 일부가 탔다. 경찰 · 소방 합동 조사는 배터리 플러스 단자 전원선의 절연 손상에 따른 단락을 원인으로 추정하면서, 방화나 차주 쪽 부주의로 볼 수 없다며 내사 종결했다.
- 4보험사는 2022. 1. 지하주차장 복구공사비 59,168,597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뒤, 차주와 그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같은 금액을 연대해 갚으라는 구상 소송을 냈다. 노후 차량의 배터리 결함을 알면서 교체하지 않았으니 공작물책임(민법 제758조)을 진다는 주장이었다.
법원의 판단
- 1공작물의 보존상 하자는 그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 조치를 다했는지로 판단하고, 하자의 증명책임은 피해자 쪽에 있다고 했다. 법원은 방전 뒤 정비소 점검을 받았으나 정비소도 배터리 이상을 찾지 못한 점, 전날 정상 운행 · 주차한 점, 주차 1시간 40분 뒤라 엔진 과열 가능성이 낮은 점, 정기 종합검사를 성실히 받아 온 점, 화재 뒤에도 배터리 모양이 정상이었고 수사기관이 부주의를 인정하지 않은 점을 들어 하자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 2보험자대위는 제3자의 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해 피보험자가 그 제3자에게 갖는 권리를 보험사가 넘겨받는 제도라, 사고를 낸 사람이 피보험자이면 행사할 수 없다. 법원은 이 보험이 관리단 총무가 화재보험법에 따라 구분소유자들을 위해 건물 전체와 가재도구를 하나의 목적물로 든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이고, 피보험자는 각 구분소유자와 가재도구 소유자이며 피보험이익은 각자의 전유부분 · 공용부분 · 가재도구에 대한 이익이라고 봤다(대법원 2015다237618).
- 3공용부분은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이므로, 차주와 동거 가족은 자기 세대와 공용부분에 대해 상법 제682조의 제3자가 아니라 피보험자라고 했다. 설령 공작물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공용부분 복구비에 대해서는 대위권이 없고, 차주에 대한 대위가 막힌 이상 자동차보험사에 대한 청구도 더 볼 것 없이 이유 없다고 했다.
결론
원고(화재보험사) 청구 모두 기각(1심) — 복구비 59,168,597원 구상 불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증권의 추가 문구(자기 소유가 아닌 목적물에는 제3자)가 있었지만, 법원은 공용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라는 점을 들어 화재를 낸 입주민도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라고 봤다.
- 원인 불명의 차량 화재에서 "방전 이력이 있었다"는 정도로는 공작물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 하자 증명은 구상하는 보험사 몫이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 제724조 제2항
-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 소유자의 책임)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제11조
- 참조 판례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237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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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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