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진 · 해외 목수 · 플라스틱 분쇄로 15년 7개월 노출 주장한 난청 — 증거 없고 주 업무는 원자재 관리 · 편평형 청력도로 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22누48877 판결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1심의 청구 기각 유지(원고 패)
실무 포인트사업장이 문을 닫아 자료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노출을 추단하지 않았다 — 본인이 작성한 문답서의 업무 내용이 노출 판단의 출발점이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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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광업소 굴진, 해외 건설현장 형틀목공, 플라스틱 공장 분쇄 업무로 모두 15년 7개월 소음에 노출됐다고 주장한 근로자의 난청에 대해, 공단은 노출 인정 기간이 3년 미만이라며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1970년대 초 광업소 두 곳에서 4년간 굴진, 1983~1984년 해외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1년 7개월, 1988~1998년 플라스틱 공장 두 곳에서 약 10년 일했다고 주장했다.
- 22017년 7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다(주치의 오른쪽 82 · 왼쪽 85dB). 특진 순음청력은 오른쪽 70 · 왼쪽 74dB였지만 어음청취역치(45 · 60dB)와 뇌간유발반응(40 · 60dB)이 훨씬 좋아 순음청력의 신뢰도가 낮았다.
- 3공단은 2020년 4월 노출 인정 기간이 3년 미만이라며 부지급했고, 심사 · 재심사와 1심(2021구단68882)에서도 근로자가 졌다.
법원의 판단
- 1광업소 굴진은 항소심까지 아무 증거가 없었다. 1심 감정의가 진폐 요양 이력을 근거로 들었지만, 원고 측도 진폐 요양을 받은 적이 없고 감정서 기재가 잘못된 것 같다고 했다.
- 2해외 현장은 근무 사실은 인정되지만 직업력 조사 때 본인이 간헐적으로 전기톱을 썼을 뿐 소음이 없었다고 답했다. 공장 근무도 인정되지만 문답서에는 주 업무가 원자재 관리 · 컬러조정이고 분쇄는 불량품이 생길 때 했다고 적혀, 실제 분쇄 작업량을 알 자료가 없었다.
- 3항소심에서 낸 동료 확인서는 작성자의 근무 기간이 원고와 겹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업무 내용 · 노출 정도를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 4감정의의 소음성 난청 의견은 원고 주장대로 수십 년 85dB 이상 노출을 전제로 한 것이고, 감정의 스스로도 전 주파수 역치가 비슷한 편평형이라 전형적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고 했다. 당시 인정기준이 예시 규정이라도 노출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결론은 같다고 봤다.
결론
항소 기각 — 1심의 청구 기각 유지(원고 패)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1심도 같은 결론이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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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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