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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피보험자 서명을 대신한 상해보험 — 서면동의 없어 무효, 유효라도 척추 기형은 이번 사고로 늘어난 각도로 평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울산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나156772024. 04. 18
한 줄 결론보험사 항소 인용 — 1심 중 보험사 패소 부분 취소, 그 부분 원고 청구 기각. 대법원 2024다238392(2024. 11. 14.)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가족이 피보험자 서명을 대신한 계약은 사고가 난 뒤 무효로 다퉈질 수 있고, 이미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어도 유효로 바뀌지 않는다. 척추 기형 장해는 기존 변형을 뺀 이번 사고 몫으로 평가됐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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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배우자가 계약자가 되어 피보험자 이름을 대신 서명한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두 번째 척추 골절로 '심한 기형'(지급률 50%) 후유장해를 청구했다. 서면동의가 없는 타인의 상해보험이 무효인지, 유효하다면 척추 후만각을 누적 각도로 볼지 이번 사고로 늘어난 각도로 볼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배우자(계약자)는 2009. 5. 26. 남편(원고)을 피보험자로, 보험가입금액 1억 원인 상해보험을 맺으면서 청약서의 '피보험자 자필서명'란에 원고 이름을 직접 적고 서명했다.
- 2원고는 2012. 9. 3. 소파를 들다 넘어져 제4요추 압박골절을 입었고(후만각 28.2˚, '척추에 약간의 기형'), 2013년 후유장해보험금 15,000,000원(지급률 15%)을 받았다.
- 3원고는 2020. 12. 21. 화장실에서 넘어져 제5 · 6흉추 골절을 입고 풍선척추성형술을 받았으며, 2021. 6. 21. 압박 62% · 후만각 36.3˚로 '척추에 심한 기형'(지급률 50%) 진단을 받아 50,000,000원을 청구했다.
- 4보험사는 사고 전 후만각 27˚ 정도에서 36˚로 9˚ 정도 늘어난 것은 '약간의 기형'에 해당하는데 이미 지급했다며 거절했고, 소송에서는 서면동의가 없어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더했다. 1심은 원고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보험사가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상법 제739조는 상해보험에도 타인의 생명보험 서면동의 규정(제731조)을 준용한다. 서면동의는 계약 체결 시까지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강행규정이고, 없으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며 추인해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법리를 따랐다.
- 2원고 스스로 청약서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배우자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원고로부터 구체적 · 개별적으로 대행 권한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아내가 대신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서면동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 32013년 1차 사고 보험금을 청구해 받은 것이 추인이라 하더라도 이미 무효인 계약이 유효로 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 4유효라 가정해도, 후유장해는 직전 신체 상태를 기준으로 기왕증 기여도를 빼고 산정하며, 약관 장해판정기준도 척추 장해는 사고가 악화시킨 부분만큼 평가한다고 정하고 있다. 누적 각도로 보면 가벼운 추가 변형만으로 상위 등급 차액을 받는 불합리가 생긴다며, 2차 사고로 변형된 정도가 35˚ 이상임을 원고가 증명해야 하는데 증명이 없다고 했다.
- 5이 해석은 표준약관과 함께 읽어도 비교적 명확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경우가 아니라고 했다.
결론
보험사 항소 인용 — 1심 중 보험사 패소 부분 취소, 그 부분 원고 청구 기각. 대법원 2024다238392(2024. 11. 14.)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계약자가 피보험자 서명을 대신했다면, 피보험자에게서 그 계약에 대한 구체적 대행 권한을 받았다는 증명이 없는 한 무효로 다퉈진다. 예전에 보험금을 받은 이력이 있어도 마찬가지였다.
- 척추 기형 장해에서 이 판결은 누적 각도가 아니라 '이번 사고로 늘어난 각도'를 기준으로 했다 — 기존 기형 지급 이력이 있으면 차이 각도가 핵심이 된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이 사건은 상고기각으로 확정).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장해판정기준 문언 · 영상 측정값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31조 제1항(타인의 생명보험)
- 상법 제739조(준용규정)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69141 판결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38392 판결(이 사건 상고심)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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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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