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0년 소음 노출 뒤 3년 새 청력 악화 — "노화분 빼면 40dB 미달"이라는 공단 주장 배척, 부지급 취소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23누33544 판결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1심의 처분 취소 판결 유지(원고 승)
실무 포인트전체 청력손실에서 소음 몫과 노화 몫을 나눌 수 없고 공단 지침도 나누지 않는다며, 노화분을 뺀 나머지로 40dB 기준을 따지자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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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약 29년 7개월 소음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의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에 공단이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고, 1심이 처분을 취소하자 공단이 항소했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1984년 8월부터 2017년 1월 1일까지 약 29년 7개월 동안 소음 사업장에서 일했다.
- 22016년 11월 소음성 청력소실을 진단받았고, 퇴직 무렵인 2017년 1월 1차 특진에서 오른쪽 37dB · 왼쪽 35dB, 2019년 10월 2차 특진에서 오른쪽 41dB · 왼쪽 40dB였다.
- 3공단은 2020년 6월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고, 1심이 이 처분을 취소하자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감정의는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같은 나이 남성의 중앙값(만 60세 14dB, 만 63세 16dB)보다 원고 청력이 크게 나쁘고, 3년 사이 악화 폭(4~5dB)이 자연 경과(2dB)를 넘어 과거 소음 노출이 노화성 청력 저하에 영향을 줬다고 강하게 의심된다고 했다. 소음 말고 난청을 설명할 질환도 없었다.
- 2공단은 최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계산하면 자연 경과가 3.8dB이라 차이가 의미 없다고 했지만, 법원은 그 수치로 봐도 원고의 악화가 더 빠르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3소음이 노인성 난청을 가속한다는 연구가 동물실험 위주라는 공단 주장에도,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그런 방향이고 원고의 검사 간격 · 상승 폭에 비춰 적용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 4노화분을 빼면 40dB에 못 미친다는 주장은, 지금 의학으로 비율을 밝히기 어렵고 공단 지침도 업무 · 업무 외 요인이 섞여 있으면 나누지 않고 인정한다는 이유로 배척했다.
결론
항소 기각 — 1심의 처분 취소 판결 유지(원고 승)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65세 무렵 소음성 · 노인성 난청이 섞이면 노인성이 손실의 75%를 차지한다는 연구가 있다는 감정 의견도 있었지만, 법원은 그 비율로 인과를 끊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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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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