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플랜트 배관공 난청 — 2003년 이미 청각장애(84 · 85dB) 등록 뒤 18년간 청력 그대로, 이후 근무로 생긴 난청 아니라며 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24누37819 판결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1심의 청구 기각 유지(원고 패)
실무 포인트특진의가 소음성 난청이라고 했어도, 그 소견이 본인 진술에 기대고 과거 장애 진단 기록과 비교하지 않은 것이면 근거로 쓰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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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약 35년 화학플랜트 배관공으로 일했다는 근로자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확인된 근무 기간의 소음이 82.7dB로 노출 기준에 못 미친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1985년부터 2020년 7월까지 국내외 화학플랜트에서 배관공으로 일했다고 주장했다. 소득 · 보험 자료로 확인되는 것은 2003년 5월부터 2020년 7월까지의 국내 배관 작업이었고, 공단은 유사 업체 측정치로 82.7dB 노출을 인정했다.
- 2근로자는 2003년 4월 전음성 ·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오른쪽 84 · 왼쪽 85dB 청각장애 진단을 받아 장애인 등록을 했다.
- 32020년 9월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고(오른쪽 80 · 왼쪽 83dB), 특진(2021년)에서 오른쪽 81 · 왼쪽 80dB였다. 공단은 2021년 8월 부지급했고 심사 · 재심사와 1심(2023구단59141)에서도 근로자가 졌다.
법원의 판단
- 12003년 이후 근무: 유사 업체의 다른 시기 측정치에 비춰 85dB를 넘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2003년 장애 진단 때와 2021년 특진 때 청력이 거의 같아 그 기간 노출로 생기거나 악화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특진의의 소음성 소견은 원고 진술에 기댄 것이고 2003년 기록과 비교하지 않은 상태였다.
- 22003년 이전 근무: 일부 소득 자료가 있지만 업무와 소음 정도를 알 수 없고, 본인이 쓴 이력서는 소득 자료와 맞지 않았다. 해외 근무도 업무 · 소음 자료가 없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지 알 자료도 없었다. 동료 확인서 · 사진 · 상장도 노출 정도를 증명하지 못한다고 봤다.
- 3청력은 전 음역에 걸쳐 내려가는 모양으로 저주파 40dB · 고주파 70dB를 넘었다. 감정의는 82.7dB에 7~8년 노출로 2003년 수준의 손실이 생기기 어렵고, 고음역 100dB 넘는 전농 소견은 소음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했다.
- 4공단 업무처리기준(2021년)의 추정 원칙은 내부 지침이라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그 원칙도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전제가 있어야 적용된다고 봤다.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은 원고 진술을 전제로 한 것이라 믿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항소 기각 — 1심의 청구 기각 유지(원고 패)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1심도 같은 결론이었다. 항소심은 2003년 이후 85dB 초과 노출을 "보인다"에서 "가능성이 있다"로 고쳐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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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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