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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상해 vs 질병

지갑 분실 의심으로 추궁받은 뒤 졸중풍 · 장해 3급 — 정신적 충격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는 입증이 없어 재해장해 아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48호2000. 08. 23

한 줄 결론기각 — 심한 정신적 충격의 입증이 없고 졸중풍은 질병으로 발병한다는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재해장해보험금 청구는 이유 없다.

실무 포인트스트레스 · 정신적 충격을 "외래의 사고"로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고, 당사자 진술만으로는 부족했다. 보험회사는 일반질병장해 3급을 인정해 보험료 납입면제는 했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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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경찰서 청소부로 일하던 피보험자가 지갑 분실 사건으로 도둑으로 의심받아 추궁을 받았다며, 그 직후 발병한 졸중풍(뇌경색)과 후유장해 3급을 재해장해로 볼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1982. 4. 28.부터 1996. 11. 12.까지 자신을 피보험자로 여러 건의 보험에 가입했다.
  • 21996. 11. 19. 경찰서 청소부로 일하던 중 형사과장의 지갑 분실 사건과 관련해 의심을 받았다. 같은 달 26일 졸중풍 진단을 받고 1996. 11. 28.부터 1997. 1. 16.까지 입원했다.
  • 31997. 7. 8. 중추성 뇌병변으로 인한 후유장해 3급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0일 재해장해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일반질병장해 3급을 인정해 보험료 납입을 면제했지만 재해장해보험금 지급대상은 아니라고 통보했다.
  • 4신청인은 도둑으로 의심받아 일주일가량 협박 · 폭언으로 추궁당해 고열 · 두통 끝에 졸중풍이 왔고 그 전에는 건강했다고 주장했다. 보험회사는 추궁 사실에 객관적 입증이 없고, 그 정도 긴장은 일상에서 흔히 겪는 것이며 뇌경색은 고혈압 · 당뇨 · 고지혈증 등 질병으로 생긴다고 맞섰다. 형사과장은 협박 · 폭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약관 재해분류표는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정하되,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사람이 경미한 외부요인으로 발병하거나 증상이 악화된 경우 그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 2과도한 정신적 충격 · 스트레스로 졸중풍 등이 생겨 장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약관상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는 점은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하는데 신청인은 입증하지 못했다. 사례집 각주는 보험수익자 등의 진술만으로는 재해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본 하급심 판결을 든다.
  • 3재해장해가 되려면 추궁과 후유장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추궁이 있었는지가 불분명하고, 있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는 수준을 넘어 후유장해를 일으킬 정도였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 4뇌경색(졸중풍)은 외래의 사고가 아니라 고혈압 등 질병으로 발병한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이고(사례집 각주: 뇌출혈과 달리 스트레스로 발병하지 않는다), 발병 전 관련 치료 기록이 없다는 것만으로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추궁 때문에 생겼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했다.

결론

기각 — 심한 정신적 충격의 입증이 없고 졸중풍은 질병으로 발병한다는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재해장해보험금 청구는 이유 없다.

상해 요건 · 상해와 질병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28,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스트레스 · 정신적 충격을 재해(외래의 사고)로 주장하는 청구는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고, 사건의 존재 · 정도를 보여 줄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다.
  • 재해장해가 안 되더라도 질병장해로 납입면제 같은 다른 급부는 인정된 사례다 — 장해의 원인 구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부가 달라진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당해 보험약관 재해분류표(재해의 정의 — 경미한 외부요인 제외)
  •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8가합9809 판결(사례집 각주 — 수익자 진술만으로는 재해 입증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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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