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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고지의무 · 통지의무

군 단체보험 가입신청서의 막연한 "질병 유무" 칸 — 청약서 질문을 대신하지 못해 고혈압 미고지로 해지 못 하고 일반사망보험금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2호1999. 04. 10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는 받아들이지 않아 보험회사는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재해사망보험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봤다.

실무 포인트단체보험의 간이 가입신청서는 질문의 구체성에 따라 고지의무의 근거가 되지 못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그런 양식만으로 인수했다면 개별 위험선택을 포기한 것이라고 봤다. 당시 약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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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군 관련 공제회를 계약자로 한 단체보험에서 급여공제 가입신청서에 고혈압 진단 사실을 적지 않았다며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는가. 여관에서 숨진 채 발견된 피보험자의 사망은 재해사망인가.

사실관계

  • 197. 10. 10. 군 관련 공제회를 계약자로, 군인인 망인을 주피보험자로, 신청인(배우자)을 종피보험자로 한 보장 10배형 보험계약이 체결됐다(주계약 10,000천원, 재해사망 · 재해입원 · 재해상해 특약 각 20,000천원 · 30,000천원 · 10,000천원, 월납보험료 52,600원).
  • 2주피보험자는 98. 5. 16. 05:00경 여관에서 원인불상의 변사체로 발견됐고, 사체검안서에는 토물에 의한 질식사(추정)로 적혔다.
  • 3보험회사는 군 단체보험은 급여이체로 1회 보험료를 내고 사전에 가입신청서를 쓰게 해 청약서 대용으로 쓰는데, 가입신청서의 질병 유무 질문에 고혈압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모집인에게 알렸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고, 모집인이 알았어도 회사에 알린 것이 아니며, 불고지한 병력이 사인인 심인성 질환 급사에 영향을 미쳤고 재해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 4신청인은 가입 때 모집인에게 고혈압 진단 사실을 알렸고 약관도 받지 못했으며, 여관에서 사망했으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가입신청서가 위험의 합리적 선택 기준으로 제시되는 청약서를 대신할 수 있는지 봤다. 신청서는 본인란에 소속 · 성명 · 군번 · 계급 · 주민등록번호 · 월보험료 · 전화번호 · 암특약 여부 · 보험종류를, 배우자란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장애 또는 질병 유무 · 운전 여부를 적게 하고, 하단에 가입 신청 · 급여공제 의뢰 문구가 인쇄돼 주피보험자가 자필서명했다.
  • 2이에 비추어 주피보험자에게는 질병 · 장해 등 위험선택 관련 질문을 전혀 하지 않았고, 설령 질병 유무 질문이 주피보험자에게도 해당한다고 해도 병명 · 치료기간 · 장해 부위 등 구체성 없이 추상적으로 묻는 정도여서, 기간 제한 등을 명시해 묻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을 대신할 수 없다고 했다.
  • 3보험가입자도 그 질병 유무 칸이 중요한 사항이라는 인식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가입신청서는 청약 의사를 증명하는 자료일 뿐 고지 기회를 제대로 준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런 양식으로만 인수한다면 개별 피보험자에 대한 위험선택을 포기한 것이라며 고지의무 위반 주장은 나머지를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했다.
  • 4재해사망 여부에 대해서는, 약관 제8조와 재해분류표가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경미한 외부요인 제외)로 정하는데, 부검결과와 수사기록상 피보험자는 심인성 질환에 의한 내인성 급사로 사망했고 유발 요인으로 과중한 스트레스가 작용했다는 사실만 인정될 뿐 우발성과 외래성을 갖춘 사고가 작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래서 재해를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 없고 보험회사에는 일반사망보험금 지급의무만 있다고 판단했다.

결론

일부 인용 —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는 받아들이지 않아 보험회사는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재해사망보험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봤다.

고지의무 · 통지의무 분쟁조정 결정 63건 — 신청인 쪽 31 · 보험사 쪽 17,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고지의무는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물은 사항에 대해 성립한다. 단체보험의 간이 가입신청서처럼 질문이 막연하면 고지 위반의 근거가 되지 못할 수 있다.
  • 고지의무 다툼에서 이겼다고 재해사망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은 해지가 부정돼 일반사망보험금만 나왔다.
  • 청약서 질문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는 대법원 판례(2003다18494)를 뒤집어 보면, 질문 자체가 없거나 막연한 경우 보험회사가 중요성을 주장하기 어렵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해당 보험 약관 제8조 제1항 제4호(재해사망보험금) · 재해분류표(재해의 정의)
  • 해당 보험 청약서 질문사항 · 군 단체보험 가입신청서 양식(결정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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