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고지의무 · 통지의무
고지의무 위반 해지를 피보험자 상속인에게 통지 — 계약자에게 하지 않은 해지는 효력 없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44호
한 줄 결론인용 — 피보험자 상속인에게 한 해지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한 일반사망보험금 지급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 사망 뒤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해지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해지가 효력이 있는가.
사실관계
- 1은행원인 피보험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 계약이 있었고, 보험료는 피보험자가 납입했다. 신청인은 피보험자 사망 뒤 약관에 따른 일반사망보험금 지급을 구했다.
- 2보험회사는 청약서 고지사항 위반을 이유로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했다(보험금 청구에 대한 안내문 형태의 계약해지 통보문).
- 3신청인은 모집인 등이 고지사항을 임의로 기재했으므로 해지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주장하면서, 피보험자는 오른손 손가락 4개가 결손됐고 청약서 필적이 피보험자의 것과 다르다는 점을 들었다.
- 4보험회사는 은행원은 인영을 함부로 타인에게 건네지 않는 점, 청약서 이면의 모집인 필적과 비교하면 자필서명란 필적은 모집인 것이 아니고 피보험자의 실인이 날인된 점을 들어 임의기재가 아니라고 했다. 또 단체보험으로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냈으므로 실질적 계약자는 피보험자이고, 그 상속인에게 한 해지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다고 맞섰다.
위원회의 판단
- 1피보험자의 실인이 청약서에 날인돼 있어 피보험자가 청약서상 고지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손가락 결손이나 필적 차이만으로 임의기재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봤다.
- 2그러나 약관이 계약해지의 상대방을 따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민법 일반원칙에 따라 계약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한다.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한 경우에도 수익자가 보험금을 수취할 권리와 그 행사에 필요한 의무 외의 법률관계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존재하므로, 해지 의사표시는 보험계약자에게 해야 한다고 했다.
- 3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지정된 경우에도 그들에게 한 해지 의사표시는 약관에 해지 상대방을 별도로 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런 효력이 없다. 개별 계약의 실질적 보험료 납입주체나 분담비율에 따라 해지 상대방을 달리 볼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인용 — 피보험자 상속인에게 한 해지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한 일반사망보험금 지급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고지의무 위반 여부와 해지의 효력은 별개로 판단됐다. 위반 쪽 주장(임의기재 부정)은 보험회사 손을 들었지만, 해지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틀려 해지 자체가 효력이 없었다.
- 단체보험은 계약자(단체)와 피보험자가 달라 해지 통지를 누구에게 했는지가 쟁점이 된다. 해지 통보문의 수신인과 약관의 해지 상대방 규정을 함께 확인한다.
- 당시 약관 · 법령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해당 보험약관의 고지의무 · 계약해지 조항(해지 상대방에 관한 별도 규정 없음)
- 민법상 의사표시의 상대방에 관한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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