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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조선소 용접 19년 뒤 난청 — 최근 3년 작업장 소음이 85dB 아래라 장해급여 부지급,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591호2012. 11. 29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과거 19년 소음 작업 경력이 있어도, 소음 부서를 떠난 지 3년이 넘은 뒤 청구한 경우 그 경력은 판단에 쓰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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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오래 소음 작업을 했다며 퇴직 무렵 난청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마지막 3년 근무 부서의 소음이 기준에 못 미친다며 부지급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으로, 1977년 중공업 회사에 들어가 1996년 1월까지 용접 일을 했고, 이후 공구 수리 · 공구 정비 부서에서 2011년 말까지 일했다.
  • 2용접 시절 연마 · 가우징 · 망치 작업으로 소음에 노출돼 난청이 생겼다며 2012년 4월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회사도 그를 소음성 난청 유소견자로 분류했었다.
  • 3주치의 검사에서는 6분법으로 오른쪽 52dB, 왼쪽 54dB 손실이 나왔다.
  • 4공단은 마지막 3년 부서 소음이 85dB 미만이고, 그 전의 소음 부서를 떠난 지는 3년이 지났다며 2012년 4월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규칙 별표 5는 직업성 난청의 치유 시기를 더 이상 난청을 일으킬 장소에서 일하지 않게 된 때로 본다.
  • 2위원회는 장해급여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은 최근 3년의 업무와 작업환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 32009~2011년 공구 정비 작업장 측정치가 66.4~78.5dB로 시행령 별표 3의 소음 작업장 기준(85dB)에 못 미쳐, 직업성 난청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소음 부서를 떠난 시점이 치유 시점이 되므로, 부서를 옮긴 뒤 3년이 지나면 그 이전 노출 경력으로는 청구가 어렵다고 본 사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112조(시효)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별표 3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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