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져 무릎 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 — 부하 엑스레이 흔들림 확인, 14급을 10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634호2012. 04. 12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위원회는 10급 14호에 해당한다고 판단
실무 포인트무릎은 굽히고 펴는 각도가 정상에 가까워도, 인대 손상으로 관절이 흔들리는 정도가 따로 등급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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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무릎 운동범위가 120도로 기준 미달이라며 통증 14급만 줬고, 근로자는 부하 엑스레이에서 다친 무릎이 반대쪽보다 약 10mm 더 흔들린다는 점을 놓쳤다고 다퉜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건설 근로자로, 2011년 3월 작업 중 미끄러져 넘어져 왼쪽 무릎 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과 안쪽 반월상연골 파열을 입었고, 보존 치료 뒤 9월 치료를 마쳤다.
- 2공단 자문의사회의는 왼쪽 무릎 운동범위가 굴곡 120도로 기준에 못 미치고 통증만 남았다고 보아, 공단은 2011년 9월 14급으로 결정했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3근로자는 2011년 11월 촬영한 부하 엑스레이(스트레스 뷰)에서 반대쪽보다 약 10mm 더 흔들린다는 소견을 내며, 관절 동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규칙 별표 5는 다리 관절이 흔들려 늘 보조기가 꼭 필요하면 제대로 못 쓰게 된 것, 일에 다소 지장은 있으나 늘 필요하지는 않으면 뚜렷한 장해, 격한 일에만 필요하면 장해가 남은 것으로 본다.
- 2위원회는 2011년 11월 부하 엑스레이에서 반대쪽에 비해 10~18mm가량 동요가 확인된다고 봤다.
- 3이 상태를 일에 다소 지장은 있지만 보조기를 늘 차지 않아도 되는 정도로 보아, 다리 3대 관절 하나의 뚜렷한 장해인 10급 14호가 맞고 추가 검사는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위원회는 10급 14호에 해당한다고 판단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운동각도(굴곡 120도)가 아니라 부하 검사로 잰 동요 정도가 등급을 정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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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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