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인대 파열 뒤 인공관절 수술 — 공단은 퇴행성이라 부지급, 재심사위원회가 8급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63호2013. 02. 22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무릎 인공관절로 장해 8급 해당
실무 포인트사고 당시 퇴행성 변화가 가벼웠고 그 뒤 영상에서 빠른 악화가 확인되자, 짧은 기간(5개월)이라는 공단 논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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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요양 중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는데, 공단은 사고 당시 엑스레이에 이미 퇴행성 관절염이 있었다며 수술을 승인상병과 무관하다고 보고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으로, 2011년 5월 양어장에서 물을 끌어오는 관을 바꾸다 관이 무너지며 가슴과 오른쪽 무릎을 부딪쳤다.
- 2오른쪽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 · 외상 후 무릎관절증과 왼쪽 갈비뼈 골절을 승인받아 2012년 4월까지 요양했고, 그 사이 2011년 10월 오른쪽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다(수술비는 공단이 지급).
- 3공단 자문의사회의는 사고 당일 엑스레이에 퇴행성 병변이 있었고 수술까지 5개월밖에 안 돼 외상 후 관절염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공단은 2012년 5월 장해급여를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4근로자는 상병 승인 · 수술비 지급 단계에서는 인정해 놓고 장해 단계에서 퇴행성이라 뒤집은 것은 부당하며, 사고 전에는 무릎 때문에 일에 지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주치의는 인대 파열로 무릎이 계속 불안정해져 활막염과 관절염으로 이어졌고 사고가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봤다.
- 2위원회는 사고 당일 영상은 퇴행성 변화가 가벼운 정도였지만, 같은 해 9월 엑스레이 · MRI에서는 안쪽 연골이 완전히 무너지고 관절염이 많이 진행된 것을 확인했다.
- 3이를 외상 뒤 빠르게 진행한 골관절염으로 보아 인공관절 치환술과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 4시행규칙 별표 5는 인공관절을 넣은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관절로 보므로, 다리 3대 관절 하나의 장해로 8급에 해당한다고 봤다.
결론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무릎 인공관절로 장해 8급 해당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 자문의 · 자문의사회의 · 심사 자문의가 모두 기왕증이라 했지만, 시기별 영상 비교로 결론이 바뀌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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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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