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중 추락 경추 탈골 · 척수 손상 — 척주 · 성기능 장해까지 조정해 4급 달라 했지만 5급 유지(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898호2014. 10. 0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척수 손상 신경계통 장해 5급 8호 유지
실무 포인트척수 손상 사건에서 척주 장해는 신경계통 장해에 더해지지 않고 비교 대상이 될 뿐이라, 장해 항목을 늘려도 최종 등급이 오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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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로자는 척수 신경장해 5급에 경추 유합 기능장해 11급, 요추 횡돌기 골절 변형장해 13급, 성기능장해 11급을 조정해 4급으로 해 달라고 했다. 공단은 사지 부전마비로 노동능력이 4분의 1 남은 5급으로 정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전기 공사 근로자로 2013년 1월 공장 철거 작업 중 판넬이 무너지며 천장에서 떨어져 제1-2경추 탈골, 척수 손상, 혈흉, 어깨뼈 골절, 요추 2~4번 횡돌기 골절을 입었다.
- 22013년 2월 제1-2경추 고정술을 받고 2014년 1월 요양을 마쳤다. 주치의는 팔다리 운동 부전과 성기능 장애가 뚜렷해 평생 어떤 노동도 못 한다고 적었다.
- 3공단 자문의들은 팔다리에 경도~중등도 부전마비가 있지만 지팡이를 짚고 혼자 걸을 수 있고 배뇨도 스스로 조절된다며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라고 봤다. 공단은 2014년 2월 5급 8호로 정했고, 심사기관도 기각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 부전마비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5급 8호, 경추 유합으로 인한 척주 경도 기능장해 11급 7호를 인정했다. 성기능 장애는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고, 요추 횡돌기 골절은 붙어 변형장해가 아니라고 봤다.
- 2척수 손상이 있으면 신경계통 장해와 척주 장해(또는 둘을 조정한 등급)를 비교해 더 높은 등급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5급과 11급 가운데 5급을 택했다.
- 3설령 성기능 11급 · 변형 13급을 더 인정해도 신경계통 외 장해를 조정한 등급이 5급을 넘지 못하므로 결론은 같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척수 손상 신경계통 장해 5급 8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주치의는 평생 어떤 노동도 못 하는 상태로 봤지만, 위원회는 공단 자문의들과 같이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 남은 5급으로 판단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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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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