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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크레인 강관이 동료를 덮칠 뻔한 직후 지주막하출혈 — 돌발 사건으로 보고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221호2017. 06. 30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뇌지주막하출혈 업무상 재해 인정

실무 포인트업무시간이 과로 기준에 못 미치고 뇌동맥류 같은 소인이 있어도, 발병 직전 극심한 놀람을 준 업무상 사건이 확인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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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용접공이 크레인으로 옮기던 강관이 아래 동료 쪽으로 쏠리는 아차사고를 낸 뒤 두통으로 조퇴했다가 집에서 쓰러져 지주막하출혈을 진단받았고, 공단은 전날부터 증상이 있었고 과로도 없다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으로 10년 넘게 스테인리스 파이프 용접 일을 했고, 직장폐쇄가 끝난 2014년 3월 작업에 복귀했다.
  • 22014년 6월 오전 크레인으로 강관 2개(개당 440kg)를 옮기다 강관이 한쪽으로 기울며 아래서 일하던 동료의 등 뒤 50~60cm 앞까지 쏠렸다. 목격자는 근로자가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식은땀을 흘렸다고 진술했다.
  • 3두통으로 낮에 조퇴해 근처 병원에서 약을 받은 뒤 오후 3시 반께 집에서 쓰러졌고,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지주막하출혈을 진단받았다. 응급 기록에는 전날부터 체한 증상 · 두통이 있었다고 적혀 있었다. 발병 전 4주 · 12주 주 평균 근무는 43시간 · 49시간 40분이었다.
  • 42015년 두 차례 불승인 뒤 아차사고 영상 등을 붙여 다시 신청했으나 공단은 2016년 7월 중복 사건이라며 불승인했고, 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지주막하출혈은 대개 선천적인 뇌동맥류 등 혈관 기형이 어느 순간 터지며 생기고, 이 사건도 뇌동맥류 파열로 확인된다고 정리했다.
  • 2강관이 동료 바로 앞에서 멈췄고 근로자가 넋이 나간 듯 서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로 보아, 아차사고는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일로서 발병 24시간 안의 업무 관련 돌발 · 예측 곤란한 사건이라고 봤다.
  • 3사고 직후 두통 · 구역 · 식은땀이 생겨 병원을 다녀왔고 귀가 뒤 악화됐으므로 아차사고와 발병의 관련성을 인정했다. 근로자가 내세운 초진 때의 정상 혈압은 발병 시점과 큰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결론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뇌지주막하출혈 업무상 재해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전날의 체기 · 두통을 들어 아차사고 전부터 출혈이 있었다고 봤지만, 위원회는 사고 직후의 증상 변화를 더 무겁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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