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현장 추락 뒤 뇌손상 · 인지 저하 — 정신기능 9급을 7급으로 올려 조정 6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584호2017. 07. 11
한 줄 결론원처분(조정 8급) 취소 · 조정 6급 결정
실무 포인트요양 중 진료 기록에 남은 가족 진술과, 시간 간격을 둔 심리검사 · 치매척도 변화가 등급 상향의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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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물 철거 중 떨어져 뇌를 다친 근로자가, 정신기능 9급과 청력 11급을 조정한 8급 결정에 대해 인지 저하가 더 심하다며 다퉜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건설 근로자로, 2014년 7월 건물 철거 중 바닥이 꺼지며 떨어져 경막상 출혈 · 지주막하 출혈 · 두개저 골절, 여러 골절, 감각신경성 청력 소실, 뇌손상에 따른 정신장애 등을 승인받았다.
- 22016년 7월까지 입원 190일 · 통원 564일 요양했다. 진료 기록에는 기억력 저하, 같은 말 반복, 성격 변화, 혼자 생활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이어졌다.
- 3심리평가에서 전체 지능은 2014년 92에서 2016년 83으로 떨어졌고, 2017년 3월 치매척도(GDS)는 6점(중증)이었다.
- 4공단은 청력 11급(양쪽 40 · 45dB)과 정신기능 9급을 조정해 8급으로 정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MRI에서 좌측 뇌실질 출혈 흔적이 여러 곳 확인되고 사고 당시 상병이 무거웠던 점, 진료 기록상 기억력 저하 호소가 계속된 점을 봤다.
- 22016년 심리평가가 인지 손상으로 대인 관계에 어려움이 크다고 했고 치매척도가 4점에서 6점으로 나빠진 점도 고려해, 일상과 사회활동에 도움이 필요하고 단순한 일만 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했다.
- 3이를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절반 정도 남은 7급 4호로 보고, 이견 없는 청력 11급 5호와 조정해 최종 6급으로 정했다.
결론
원처분(조정 8급) 취소 · 조정 6급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정신기능 등급이 두 단계 오르자 청력 장해와의 조정 결과도 함께 올라갔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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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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